1. 감리단 사무실.현장사무실 개소식.안전기원제 행사 준비

2. 현장 상황실 상황판 제작

3. 착공계 보완사항 조속처리

- 지연일정에 대한 책임 조치

- 제본시 표지 색:주황색

- 착공계 검토 보고서 검토 내용 중 지시사항 조속 조치

4. 설계도서 검토 보고서 작성 제출

5. 현장조사 보고서 작성 제출(간섭분야:선행공정 공정표 반영 )

6. 안전 지도 계약서 사본 착공계 첨부 .원본 제출

7. 작업일보 2008.01.15일부 작성 제출

8. 착공계 제본 수량 (본부 2부. 감리단 2부. 시공사1부)

9. 법적인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상주 근무 원칙

 

1. 착공계 서류 검토

- 도급내역서 작성기준 분야별 통일 적용

- CPM 공정표 미작성 및 일정조정 필요(선행공정 파악 반영)

 

2. 착공계 제출 지연 보고 공문 발송(감리단 - 본부)

- 시공사 보완사항 처리 완료후 제출

 

3. 감리단 착수보고 공문서 접수

- 감리단 투입 보고(2008.01.14일부)

 

1) 회의사항

가) 제작도상의 정, 부급전선의 인출방안 검토

나) 시공도면상의 정, 부급전선의 인출방안 검토

 

2) 회의내용

가) 00측에서 제작한 DC 고속도차단기(HSCB)의 정, 부급전선의 인출방안은 기존 수서 본선측 HSCB와 별도로 Air Section에 의거 분리 급전되도록 정, 부급 전선(케이블)이 설치되도록 하였으며, 부급전선의 경우 이에 따른 보호계통도 연결 되도록 기기가 제작되어 있고, 고장 등의 비상시 단로기로 정, 부급전선을 공통으 로 연결하여 운전되도록 제작되어 있음.

나) 시공도면은 기존의 00측 HSCB의 모선과 신설측 HSCB의 모선을 상호 케이블로 연결하여 정급전선은 신설측 HSCB에서 인출하고 부급전선은 기존측 부급전 단말 BUS에서 공통으로 인출 되도록 하였음.

 

3) 문제점

가) 00측 제작도면과 시공도면이 서로 상이함

나) 00측 제작도면과 같이 정, 부급전선 시공할 경우 시스템 상으로는 문제가 없음.

다) 시공도면과 같이 정, 부급전선을 시공할 경우 부급전측 보호계통에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사료 됨.

 

4) 방 안

1안)00측 제작도면과 같이 정, 부급전선을 00 본선측 HSCB와 별도로 Air Section 에 의거 분리 급전되도록 신설측에 정, 부급전선(케이블)이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제작된 기기 성능(부급전측 보호계통)과 일치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부급 전선은 상하행선 각 케이블을 4Line → 3Line로 변경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됨.(신설측에 2Line으로 시공할 경우 기존선과의 전류 불평형 등을 야기할수 있음)

 

2안) 시공도면과 같이 정, 부급전선 시공코자 할 경우 기존선 부급전의 보호계통을 신 설 측에 고장정보 등을 통보토록 조치하고, 기존측과 신설측 모선의 상호 연결 용 케이블용량을 재검토하며, 기존측 부급전선을 증설 없이 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케이블 용량을 재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회의결과

가) 상기 방안을 검토한 결과 1안)으로 시공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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