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철용 밴드(각종)철도용품 표준규격집에 의한 밴드 치수, 폭, 볼트구멍규격 및 볼트,너 트 규격일치 여부 : 적합

 

다. 지선 및 인류용 1호2호, 가동브래키트3호, 장력장치용 1호등 인장력이 소요되는 밴드 류등 밴드접합점에 Tip plate를 보강하여 장력 및 인장력에 대하여 안전도를 향상시켜 야 하나 철도용품 표준규격집 및 00-00간 밴드류 시공상세도에는 가동브래키트3 호는 접합부에 접합점을 보강하였으나 지선 및 인류용 1.2호 및 장력장치 1호 밴드에 는 접합부 접합점(Tip plate)누락되어 장력 및 인장력 발생에 따른 밴들의 균열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합부 접합점(Tip plate)보강제작하도록 반영하였음.

 

라. 전철용 밴드(각종)제작에 소요되는 품명 및 규격은 철도용품규격과 일치하며 다만 전철 용 밴드류의 체결볼트 , 너트는 시방서 상에 이중너트로 규정되어, 이중너트 구조로 보 강 제작 반영하였음.

 

제출된 전철밴드류(각종)제작승인도 요청을 철도용품 표준규격집 및 00-00 전차선로 신설공사 시공상세도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초표준규격 및 설계도에 일부 누락된 밴드류 굴곡접합부 에 접합점(Tip plate)이 누락되어 장력 및 인류개소의 인정력에 의한 전철밴드류 규 열.파손 및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접합점(Tip plate)을 보강 제작하도록 수정 하여 제작승인을 하였으며 기타 밴드류 규격에 따른 볼트 , 너트적 합아며 조임너트는 이중너트로 변경 제작승인도를 승인하여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

 

붙 임 : 전철밴드류 도면 (각종) : 10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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