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차선분야 공사 착공계 제출전 검토,협의

-착공계 내용및 안전 관리자 선임 문제(법적조건 유지)

 

2.현장 사무실 신축 조속 추진

-업무에 지장에 없도록 조속 추진(입주일자 확정)

 

3.차량기지 U-TYPE 구간 전차선 철거 계획

-토목 집수정 지점 전차선 철거 요청(토목공기 지연)

 

4.송변전 분야와 협의 현장 사무실 위치 선정(시스템분야) 끝.

 

1.감리단 사무실 조속 조치

-시공사 협의후 조치(시공사 내역 부분)

 

2. 감리단(씨스템 분야) 착수계 제출

-통신.신호 감리분야와 협의 처리

-분야별 시공사 공정표에 의한 감리투입 공정표 작성

-타분야(수서기지. 본선:토목, 기타) 상견례 주선 (본부 업무 담당자)

 

3.시공사. 감리단 합동회의 개최 요청

-건설본부와 협의후 일정 확정

 

4.착수계 제출후 대관업무 처리 기준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등

 

5.착수후 감리단 제출 서류 작성 기준및 제출 시기

 

1. 감리단 사무실 조속 조치

-시공사 협의후 조치(시공사 내역 부분)

-전력.전차선.통신.신호 분야 시공사간 협의

 

2. 감리단(씨스템 분야) 착수계 제출

-주관사(00(주)) 작성.취합 발주처 협의후 제출

-통신.신호 감리분야와 협의 처리(공사착수 시점 시공사 사전 협의)

-분야별 시공사 공정표에 의한 감리투입 공정표 작성

-타분야(00기지. 본선:토목, 궤도 기타) 상견례 주선 (본부 업무 담당자)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등(안전관리.품질관리 계획서 포함)

-착수후 감리단 제출 서류 작성 기준및 시기

 

3. 시공사. 감리단 정기적 합동회의 개최

- 협의후 일정 확정(정기회의 매주1회 실시)

 

4. 시공사 착공계 제출전 공정 파악

-간섭분야및 선공정 완료 시점 파악 철저

-토목.건축.궤도 분야 예정 공정표는 발주처 협조 요청

-인허가 관련 공종은 사전에 계획서작성 협의 유관기관 협조 요청

(수전선로 도로굴착인허가 : 해당구청 업무 협조 요청. 교통처리계획서. 한전 전력구 사용시기 사전 협의 등)

-분야별 시공 계획서. 분야공종별 세부시공 계획서 사전 제출

 

1. 시공사 착공계 검토사항 적정성 협의

- 검토 보고서 내용

- 시스템분야 작성기준 통일

- 도급내역서 작성 기준

- 안전 지도 계약서 원본 제출(사본 첨부)

- 간섭분야및 선행공정 완료 시점 파악 철저(세부공정표 작성):문제점보고

 

2. 감리단 착수계에 따른 감리투입보고

- 공문서 작성 제출

 

3. 감리단. 현장 사무실 개소식 및 안전 기원제 행사 일정 협의

4. 설계도서 인수(본부-감리단) : 별첨목록 참조

5. 감리업무일지. 출근부 작성및 보고 일정 협의

- 주간단위 취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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