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차선분야 공사 착공계 제출전 검토,협의
-착공계 내용및 안전 관리자 선임 문제(법적조건 유지)
2.현장 사무실 신축 조속 추진
-업무에 지장에 없도록 조속 추진(입주일자 확정)
3.차량기지 U-TYPE 구간 전차선 철거 계획
-토목 집수정 지점 전차선 철거 요청(토목공기 지연)
4.송변전 분야와 협의 현장 사무실 위치 선정(시스템분야) 끝.
1.감리단 사무실 조속 조치
-시공사 협의후 조치(시공사 내역 부분)
2. 감리단(씨스템 분야) 착수계 제출
-통신.신호 감리분야와 협의 처리
-분야별 시공사 공정표에 의한 감리투입 공정표 작성
-타분야(수서기지. 본선:토목, 기타) 상견례 주선 (본부 업무 담당자)
3.시공사. 감리단 합동회의 개최 요청
-건설본부와 협의후 일정 확정
4.착수계 제출후 대관업무 처리 기준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등
5.착수후 감리단 제출 서류 작성 기준및 제출 시기
1. 감리단 사무실 조속 조치
-시공사 협의후 조치(시공사 내역 부분)
-전력.전차선.통신.신호 분야 시공사간 협의
2. 감리단(씨스템 분야) 착수계 제출
-주관사(00(주)) 작성.취합 발주처 협의후 제출
-통신.신호 감리분야와 협의 처리(공사착수 시점 시공사 사전 협의)
-분야별 시공사 공정표에 의한 감리투입 공정표 작성
-타분야(00기지. 본선:토목, 궤도 기타) 상견례 주선 (본부 업무 담당자)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등(안전관리.품질관리 계획서 포함)
-착수후 감리단 제출 서류 작성 기준및 시기
3. 시공사. 감리단 정기적 합동회의 개최
- 협의후 일정 확정(정기회의 매주1회 실시)
4. 시공사 착공계 제출전 공정 파악
-간섭분야및 선공정 완료 시점 파악 철저
-토목.건축.궤도 분야 예정 공정표는 발주처 협조 요청
-인허가 관련 공종은 사전에 계획서작성 협의 유관기관 협조 요청
(수전선로 도로굴착인허가 : 해당구청 업무 협조 요청. 교통처리계획서. 한전 전력구 사용시기 사전 협의 등)
-분야별 시공 계획서. 분야공종별 세부시공 계획서 사전 제출
1. 시공사 착공계 검토사항 적정성 협의
- 검토 보고서 내용
- 시스템분야 작성기준 통일
- 도급내역서 작성 기준
- 안전 지도 계약서 원본 제출(사본 첨부)
- 간섭분야및 선행공정 완료 시점 파악 철저(세부공정표 작성):문제점보고
2. 감리단 착수계에 따른 감리투입보고
- 공문서 작성 제출
3. 감리단. 현장 사무실 개소식 및 안전 기원제 행사 일정 협의
4. 설계도서 인수(본부-감리단) : 별첨목록 참조
5. 감리업무일지. 출근부 작성및 보고 일정 협의
- 주간단위 취합보고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철용 밴드 (0) | 2010.06.24 |
---|---|
업무회의 (0) | 2010.06.24 |
설비 부하변경에 따른 전기용량 검토 (0) | 2010.06.24 |
터널 비상콘센트 (0) | 2010.06.24 |
난연성케이블 (0) | 2010.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