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물질 관리요령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에 의하면 유해․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

    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유해․위험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작업근로자가 취급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인식하고 올바른 작업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자체관리를 요함.


① 물질명 : 제조회사의 제품고유명칭과 공사시방서상 재료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② 유해․위험요인 : 질식 및 화재․폭발 위험 등 유해․위험 요인 작성

 

③ 제조업체명 및 연락처 : 유해․위험물질 제조회사 명칭 및 긴급연락 전화번호 기재

 

④ 구입업체명 및 연락처 : 물질 구입업체 명칭 및 전화번호 작성

 

⑤ 관리담당자 : 원청업체의 안전관리자 등 관리담당자 및 유해․위험물질 취급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책임자를 기입

 

⑥ 사용시기 : 유해․위험물질의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작성

 

⑦ 사용위치 : 유해․위험물질취급 작업 위치를 기재

 

⑧ 사용수량 : 유해․위험물질 사용물량을 산정하여 수량 기재 (단위 : kg, ℓ, 개 등)

 

⑨ 보관장소 : 유해․위험물질 사용작업전 현장내 보관장소 명기

 

⑩ 보관방법 : 질식, 화재, 폭발재해 예방을 위한 상세한 보관방법 기재

 

⑪ 작업시 주의사항 :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시 유해․위험 요인을 도출하여 작업시 주의사항,

    전대책 등 표기

 

⑫ 사고발생 대비 비상조치 사항 :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및 질식, 화재, 폭발 등 사고발생시 비상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표기

 

⑬ 비상연락망 : 소방서, 경찰서, 병원, 관공서, 발주처, 본사 등 비상시 연락망 작성

 

⑭ 개인보호구 :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개인보

    호 구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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