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직상의 직무사항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소장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원청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법 제13조)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⑨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1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법 제18조 제3항)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및 작업의 재개
②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
체간의 협의․조정
④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따른 사용여부의 확인
(나)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원활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직무(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
한 직무
-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건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현장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부․과장 및 협력업체 소장, 공종별 작업책임자 등으로 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가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시행령 제10조)
-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
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
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당해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기타 당해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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