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국 가 |
담 당 기 관 |
내 용 |
일 본 |
노 동 성 |
․사전안전성 평가 ․건설업은 7개 위험공종 대상 (안위법 제88조) |
대 만 |
노 공 위 원 회 |
․C.S.M(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제도 ․7개 위험공종대상(노동검사법시행세칙 제26조) |
영 국 |
노동성산하 안전보건청(H.S.E) |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제도 ․모든 건설공사 대상 |
미 국 |
노동성산하 산업안전보건청 (OSHA) |
․기본안전 계획서 ․모든 건설공사 |
ILO |
ILO 권고 |
․권고 제175호 1988. Ⅲ 예방 및 보호조치 9.a (건설현장에서 예견될수 있는 모든 위험사항은 사전에 예방조치 되어야 한다) |
덴 마 크 |
작업환경청 (Working Environment Service) |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법령(작업환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사대상 |
스 웨 덴 |
작업안전보건위원회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모든공사 |
그 리 스 |
노 동 부 |
․안전․보건계획 ․시청등 허가관청에 제출, 이행여부 확인 |
중 국 |
노 동 부 |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심사 ※ 우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모델로 하여 도입한 제도임 |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해 작업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0) | 2010.06.28 |
---|---|
안전보건조직상의 직무사항 (0) | 2010.06.28 |
지하철 전기작업중 직원 감전 (0) | 2010.06.14 |
협착 (0) | 2010.06.08 |
장비탈선 (0) | 201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