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국  가

담 당 기 관

내                     용

일   본

노  동  성

․사전안전성 평가

건설업은 7개 위험공종 대상

  (안위법 제88조)

대   만

노      공

위  원  회

C.S.M(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제도

7개 위험공종대상(노동검사법시행세칙 제26조)

영   국

노동성산하

안전보건청(H.S.E)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제도

․모든 건설공사 대상

미   국

노동성산하

산업안전보건청

(OSHA)

․기본안전 계획서

․모든 건설공사

ILO

ILO 권고

권고 제175호 1988. Ⅲ 예방 및 보호조치 9.a

  (건설현장에서 예견될수 있는 모든 위험사항은 사전에 예방조치 되어야 한다)

덴 마 크

작업환경청

(Working Environment Service)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법령(작업환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사대상

스 웨 덴

작업안전보건위원회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모든공사

그 리 스

노   동   부

․안전․보건계획

․시청등 허가관청에 제출, 이행여부 확인

중    국

노   동   부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심사

 ※ 우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모델로 하여 도입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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