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작업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 업 명 |
교 육 내 용 |
1.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 조립순서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전압이 75볼트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4.밀폐된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장치 |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신호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6.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작업방법 및 안전작업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 작업을 제외한다)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성상이나 성질에 관한 사항 ○폭발한계․발화점 및 인화점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발견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8.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지반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9.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
○작업안전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0.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굴착 작업중 근로자가 칼날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제외한다) 또는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방지용 구조물설치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1.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요령과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2.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 ・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3. 맨홀작업 |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별・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14. 밀폐공간작업 |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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