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로용 피뢰기

 

케이블급전선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1.케이블급전선에유기되는충전전류를방지하기위하여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3.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를 넘고 600[m] 이하인 경우 일단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600[m] 이상인 경우 양단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섬락보호지선

 

섬락보호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섬락보호지선에는 경동연선 50[㎟] 이상을 사용한다.

2. 가공전차선 등의 가압부분과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으로 한다.

3. 고저압 가공전선.통신선 등 타의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4. 약 1[㎞] 마다 구분하여 접지저항 10[Ω] 이하로 접지하고 그의 대략 중앙점에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단, 정거장 길이가 긴 경우 2[㎞] 이내까지 허용할 수 있다.

5. 섬락보호지선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건널목에 있어서는 6[m] 이상으로 한다.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는 귀전류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변전소등에 인접한 장소

    는 지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2. 보호선의 지지와 배열은 제133조(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고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63조(섬락보호지선) 제2호 및 3호에 준한다.

3. 보호선의 지표상 높이는 제138조(급전선의 높이)에 준한다.

4. 보호선은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단권변압기 상호간의 약 1~1.2[㎞] 마다 보호선용접속선으로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하고 단말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에 접속한다. 다만, 정거장구내

    에서는 홈 양쪽의 가장 가까운 임피던스본드 장소에 보안기를 통하여 접지 및 귀선레일(임피던스

    본드)에 접속한다.

5. 터널 내에는 비절연보호선 3선이 가선되어야 하며 터널 입출구에서는 모두 공동 접속시켜 상하선

    별 전차선 전주의 비절연보호선과 각각 연결되게 하여야 한다.

6. 전주 하부에 설치된 가공 보호접지 인하선의 고정 단자와 매설접지선과 임피던스본드를 통해 모

    든 궤도간을 서로 횡단 접속하여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및 궤도회로가 완전 등전위가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비절연보호선 가선시는 기온에 따른 가선 장력과 이도표에 의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도와 장력으

    로 가선하여야 한다.

 

 

보조부급전선 및 보조보호선

 

① 지락도선을 직접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는 보조부급전선 또는 보조보호선

    을 시설하여 접속한다.

보조부급전선 및 보조보호선은 제164조(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보안기

   

보안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시설한다.

1. BT구간 정거장구내 홈 양쪽 흡상선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고, 섬락보호지선을 통하여 대지와 접속한다.

2. BT구간 정거장간에는 흡상변압기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과 연결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

    와 접속한다.

3. AT구간 정거장구내에 설치하는 보안기는 섬락보호지선 양단에 병렬로 설치, 보호선에 접속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4. AT구간 정거장간 설치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 마다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

    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5. 설치 높이는 지표상 3.5[m] 이상으로 하고 보안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한다.

6. 역간은 약 1[㎞]마다 구분 접지한 섬락보호지선의 대략 중앙점에 시설한다.

7. 보안기와 전차선로의 가압부분, 고.저압 가공전선 및 통신선 등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

    [m] 이상 이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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