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기

 

개폐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수차고 및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4.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모아서 설치하고 전용주 또는 전차선로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나.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

     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주의표를 게시한다

6.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수동조작도 가능) 동력단로기와 무부하상태

    에서만 조작 가능한 수동단로기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7. 동력 단로기는 본선로의 절연구분 장치개소와 에어섹숀개소 또는 전압 변성기(전압감지 설비) 설

    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수동 단로기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전

    차선 전주 또는 전용주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로 가능한 구조)

9. 개폐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 하여야 한다.

10.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 레버를 조작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개폐기는 조작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레버에 쇄정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매설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차선로용 개폐기 번호부여 및 관리

 

① 일반철도 전차선로용 단로기 관리번호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다음 각호에 의거 부여한다.

1. 역구내 상하 본선 연결용 단로기는 300대로 한다.

2. 변전소.구분소 인출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 급전용 단로기는 500대로 하고, 절연구간 내 비상급

    전용 단로기는 400대로 한다.

3. 구내 측선용(화물적하선 제외) 단로기는 600대로 한다.

4. 화물 측선용(적하장용) 단로기는 700대로 한다.

5. 기지 내 차고 단로기는 800대로 한다.

6. 전원절체용 단로기는 900대로 한다.

7. 제1호 내지 제4호의 10자리 번호는 하선측 단로기는 50대, 상선측 단로기는 60대로 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0으로 한다.

8. 역간 본선로(변전소 앞) 단로기의 1자리 번호는 서울측은 1번, 서울 반대측은 2번으로 한다.

9. 제3호 내지 제5호 단로기의 1자리 번호는 선로번호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고속철도 전차선로용 개폐기 취급.관리는 고속철도급전제어지침에 의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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