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지하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2,3공구)와 관련, 2공구에서 시공하는 OO (OO선) 정거장 M/W설치에 저촉이 되는 가판 매점등 기설 시설물을 타 위치로 이설

하여 목적에 따라 편의설비를 설치하는데 있음.

 

 

2. 검토사항

 

-M/W설치에 따른 작업 적정성 검토.

-지하철공사와의 협의 된 이설 위치의 적정성 검토.

-간선 변경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사항 검토.

 

 

3. 검토내용

 

-목적에 따라 M/W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판 시설물 이전은 불가피한 사항임.

-지하철공사 본사의 공문(첨부물 참조)

 

 

4. 검토의견 및 결론

 

-상기 검토와 같이 공사계획 구간내 기설 가판시설물 이설에 대한 전기간선 변경공사 는 M/W설치작업 진행 공정상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에 따른 공사비 산 정은 M/W지장물 철거공사에 준한 반영조처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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