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및 공사비 증.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 2항에 의거 산출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물량 및 공사비 증.감 반 영 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가. 회선분배장치 및 관련 설비 추가

 

1.  디지털전송설비의 관제센터에 수용 되는 정보통신회선의 수집 . 분배하는 회선분배장치로서 기

     존의 회선분 배장치의 예비율이 절대 부족하여 추가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  신호이상감시모니터 회선은 설계 이후 신호분야에서 신설하여 운용하는 회선으로서 해당분소 내

     의 신호설비 장비를 원격감시 신호회선(Digital Signal : MRDC Card에 수용)으로 OO 정거장에

     추가하였으며,

3.  본선 광케이블 증설에 따른 광케이블 수용 함체(OFD : Optical Frame Distribution)로서 OO역

     및 OO차량기지 통신기게실에 1대씩 추가 설치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

     - 신설되는 자재의 적용단가는 2개 이상의 견적으로 비교하여 반영

 

 

나. 통합정보통신망 증설

 

1. 종합전산망을 검토한 결과 설계 당시 디지털전송설비 (155Mbps)에 사내전산망으로 반영되었으

    나, 사내전산망을 통합정보통 신망으로 상위망(20Gbps)과 하위망(10Gbps)급으로 구축 . 운용중

    에 있음

2.  따라서, 최소한 동등 또는 이상의 동일 장비를 선정하여 장비간의 호환성, 경제성 및 유지보수 등

     을 고려하여 선정 . 반영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

     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

     - 신설되는 자재의 적용단가는 2개 이상의 견적으로 비교하여 반영

 

 

다. 정거장 추가 공사

 

1.  OO정거장의 엘리베이터 1기 추가로 인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시설하는 엘리베이터 감시용 카메

     라, 음성유도기 및 배관/배선공사 추가

2.  기능실 추가에 따른 음성 및 데이터(인터넷)용 배관/배선 추가 공사로서 건축부에서 제공한 도면

     을 시공에영하였으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라. 음성유도기 추가

 

1. 음성유도기의 설치 기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비로서 설계 당시보다 강화되어 설치위치 및 수

    량에 대한 판정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도면검토를 의뢰하여 확정된 수량 및

    위치를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2.  엘리베이터 외부에 설치되는 통화장치(콜폰)은 최근 엘리베이터 자작 시 일체형으로 반영되어 시

     공되므로 정보통신분야에 계획된 통화장치(콜폰)은 삭제하였으며, 배관/배선은 시공하였음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마. OO정거장 외부안테나 위치 변경

 

1. OO정거장에 신설되는 옥외안테나를 8호선 OO 정거장의 기존 안테나에 통합하여 설치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설계변경에 적정하게 반영되었음

     - 시공도면 작성, 물량산출, 일위대가 산출 및 적용 적정(기존 일위대가 적용)

     - 신설되는 자재의 계약내역에 있는 자재 및 단가 적용

 

붙임 : 총체 설계변경 내역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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