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결과
1). 수전선로 루트 변경
설계변경 자료를 (주)OO부터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를 확인 하였으며 토목설계 변경에 의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
2). 수전선로 관로 시공변경
설계변경 자료를 (주)OO부터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를 확인 하였으며 공사비 절감사항으로 설계변경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
3). 배전선로(Trough) 수량변경
설계변경 자료를 (주)OO로부터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를 확인 하였으며 현장 여건상 변경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
4). OO역 종단부 Trough시공변경
설계변경 자료를 (주)OO로부터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를 확인 하였으며 현장여건상 및 OO요구사항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
5). 변전설비(pit cover) 단위변경
설계변경 자료를 (주)OO부터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를 확인하였고 규격산출 단위 오류를 확인하였으며 변경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
6). 수서차량기지 지장물 이설
설계변경 자료를 (주)OO부터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를 확인 하였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
- 차량기지 적하선 변경에 따른 전기맨홀 이설 협조 요청에 의함.
- (주)OO(궤도)-OO 합의에 의함.
- OO기지분소장과 협의 : 일부구간 파스콘트로프신설 및 케이블 신설,접속에 의함.
7).운반비 외
설계변경 자료를 (주)OO부터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를 확인하였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
8).제경비
설계변경 자료를 (주)OO부터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를 확인 하였으며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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