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성 케이블 종류

 

1. KSC 3341

- 600V, 3.3KV, 6.6KV HFCO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전력용 케이블)

- 600V HFXO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시스 전력용 케이블)

 

2. KSC 3404

- FR CN/CO

   (22.9KV 난연성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폴리올레핀시스 동심 중성선 전력케이블)

 

3. 기타 제조회사 자체 규격시험

- 600V F-CV

- 600V FR-CV

 

 

산자부 질의 회신

 

 

- 질 의 : 한전 변전소 내 공동구 구간 난연성 케이블 사용여부

- 답 변 : 암거(공동구, 전력구)내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 제5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함.(2001. 12. 19 신설)

              제151조 제5항 :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 전선은 난연 조치를 하거나 지동소화 설비를 시설

              하여야 한다.

 

 

감리자 검토의견

 

1. OO 선 전 구간 케이블 트레이 사용구간에 대하여 난연선 케이블 사용여부를 별첨과 같이 검토

- 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46호 (2001. 12. 19)]

- 2002. 1. 5일 공사계획신고(인가)분부터 개정된 기준 검사업무 적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3조의 2항 규정에 의거 케이블 트레이 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일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사용전압(저얍, 고압, 특별고압)에 관계없이 케이블 트레이 내의 배선은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2. 따라서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의 배선 외에 모든 케이블은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한전 S/S 케이블 처리실 및 전력구 구간은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함.

- 터널 동력 간선 케이블(터널 내 케이블 트레이 포설구간)도 난연성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전기실 케이블 트렌치 구간은 일반 CV 케이블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접속접 부근 1~2M 구간은

   방화도료로 연소방지 확산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상기와 같이 전기철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속관 또는 트렌치 내의 배선을 제외한 노출 케이블

    구간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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