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설계에서 일부 공종의 도면과 물량이 산출내역서에 오류, 누락, 상호 모순된 부분이 발견되고 현장 시공 여건상 개선 및 변경을 요하는 사항에대한 발주처의 보완 지시가 있어 위 내용과 같이 검토한 결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2 ①항 및 ②항의 규정과도 부합됨으로 변경 적용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공기 연장 사유

 

2차 공사 준공기한이 2009.03.12로 되어있으나 궤도 콘크리트 타설 시공지연으로 선행공정(궤도)연계 등,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후속공정인 OO설비의 2차 계약분에 대하여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아 래 -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2 차

계약금액

000

변경없음

 

공사기간

2008.08.04∼2009.03.12

2008.08.04∼2009.06.30

 

 

 

검토의견

 

선행공정(궤도)연계 등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후속공정인 OO설비의 2차 계약분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2009.06.30까지 준공기한을 연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조기 필터는 설비도면에 전기집진기 PNL로

통합되어 있고 전기 MCC에서 개별공급이 아니고 설비 전기집전기PNL에서컨트롤하는 것이나 전기도면상에 전기집진기PNL표기는 있으나 배관배선 없음

 

 

설비와 전기용량이 상이하나 설비용량 기준으로 케이블 규격,전선관 규격을 변경함이 적절

 

환기실(좌,우) 동력설비 평면도에 더미스터PNL 위치는 표기되어 있으나 전원공급 MCC

UNIT가 없음으로 물량 반영함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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