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근거

 

(1)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2) 지수조정율 산출 요령 - 회계예규 2200004-137-3(1998. 3. 31)

(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 3항 - 계약서

(5) 계약금액 조정 제도 해설(유권해석)

 

 

검토사유

- 최초 계약일(02. 6. 5)로부터 6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

 

 

검토내용

 

1) 물가변동 적용기간 검토

  -최초계약일 02.6.5 -60일기산일 02.8.5 -기준시점 02.6.5 -물가변동일 02.8.14

 

2) 적용대가 산출

  -계약금액 : 1,116,671,400원 -조정기준일이전 금액 : 165,763,772원(공정율 14.84%)

  -조정기준일이후 금액 : 950,907,628원(공정율 85.16%) -기성수령액 : 177,510,000원

 

3) 물가변동 적용대가

  -적용대가 : 950,907,628원 -미적용금액 : 11,746,228원(기성수령액-조정기준일이전금액)

  -적용금액 : 939,161,399원

 

4)조정율

  -노무비 0.4686 -경비 0.0002 -재료비 0.5560 -제경비 0.0147 -K값 1.0395(3.95%)

 

 

감리자 검토의견

 

OO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율 검토 결과

최초계약일(02. 6. 5)로부터 60일 기산일(02. 8. 5) 및 물가변동일(02. 8. 14)기준 지수조정율(K값)  이 3.95%로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지 않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정기준일(02. 12. 17) 조정율(K값)이 10.91% 증되므로 02. 12. 17일 기준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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