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인류장치 적용기준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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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역 본 부 (안) |
설 계 사 의 견 ((주)OO기술단) |
설 계 사 의 견 (OO(주)) |
설 계 감 리 사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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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점에서 인상력으로 인한 인류장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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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에서 고정빔으로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가선시 지지점에서 인상력으로 인한 하.동절기 전선장력 변동에 따라 이도변화가 생기고 동절기에 인상력 작용으로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이 이탈되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인류장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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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선 이도는 경간 50m에서 하절기 40℃일 때 799㎜, 동절기 -20℃일 때 296㎜이며, 비절연보호선은 하절기 40℃일 때 77㎜, 동절기 -20℃일 때 368㎜의 변화가 생기게 되며 단독주에서 고정빔의 전주대용물 급전선의 높이차이는 (8013㎜-9345㎜=1332㎜), 비절연보호선의 높이차이는 (6339㎜-8800㎜=2461㎜)이므로 동절기에 지지점에서의 전선 장력변화로 인한 이탈사고방지를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인류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첨부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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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에서 고정빔으로 급전선, 비절연보 호선 가선 지지점의 이도 변화에 의한 급전선, 비절연보호선의 이탈 사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류장치 추가설계변경은 설계사의 시공변경검토가 어려우며 발주처 및 시공감리사,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사고방지 및 유지보수를 위 한 시공 변경을 결정하되 그에 대한 내용은 비상주 감리에서 검토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진다. 만약 인류장치 추가 설계 변경으로 가선시에는 고정빔에 인류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단독주에 설치하는 것이 이도변화에 보다 안전한 설비라고 사료 됨. |
동절기에 지지점에서의 인상력에 의해 전선장력 변화로 인한 이탈 사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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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빔 인류장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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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선의 빙설부착으로 인한 전선의 늘어짐, 하계절 고온시에 장력의 차이, 부하전류의 온도상승 등에 의한 이도차이에서 일어나는 접근 등을 고려하여 U형 볼트를 이용하여 빔하부로 급전선을 인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방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빔 상부로 변경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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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의 하절기, 동절기의 이도차에 의한 접근등은 빔하부로 급전선을 인류하여도 전철전력시설지침의 절연이격거리에 합당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부족한 개소는 빔 상부로 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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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선의 빙설부착, 고온시 장력, 부하전류에 의한 온도상승 등으로 인한 합성전차선과의 이격거리 부족우려는 합성전차선이 급전선보다 이도현상이 심하므로 이 격거리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급전선 가선에 있어 가선차 사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그러므로 고정빔 인류 장치변경은 설계사의 시공변경 검토가 어려우며 발주처 및 시공감리사, 시공사와 협의하여 사고방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공변경을 결정하되 그에 대한 내용은 비상주 감리에서 검토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진다. |
고정빔 인류장치는 하절기, 동절기의 이도차에 의한 급전선의 처짐등은 빔하부로 급전선을 인류해도 절연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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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 역 본 부 (안) |
설 계 사 의 견 ((주)OO기술단) |
설 계 사 의 견 (OO(주)) |
설 계 감 리 사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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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인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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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의 인류장치는 1000m 마다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터널입구 등의 취약지점이나 보수상 필요한 부분 및 전선과 지지물간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횡장력이 극히 심한 곡선반경 300이하 개소에는 인류장치 추가(건설교통부 전철전력시설지침 제128조 2004.12. 30) |
전선과 지지물간의 이격거리, 터널입구, 취약지점 등은 전철전력시설지침에 의거 현장여건에 따라 인류장치를 추가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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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의 인류장치는 1,000[m]마다 설계에 반영함, - 터널입구 및 취약지점이나 보수상 필요한 부분을 설계반영 하였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개소는 발주처와 협의 검토후 추가필요. - 전선과 지지물간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횡장력이 극히심한 구간(곡선반경 300이하)개소는 본 설계에 없음. |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인류장치는 터널입구 등의 취약지점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 전철전력시설지침에 의거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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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선교하부 양단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인류장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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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위험이 판단되는 과선교, 선상역사 하부를 통과하는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은 전, 후에 사고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인류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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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선교, 선상역사 하부를 통과하는 급전 선 및 비절연보호선은 전철전력시설지침 에 의한 이격거리 부족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인류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하리라 사 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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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선교, 선상역사 하부 통과하는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안전상 위험의 문제로 절연방호관을 설치하여 단선사고에 방지 하도록 설계반영 하였으며 전, 후 인류장치 설치는 안전상 보다 유리하나 하부의 합성전차선도 같은 조건이 된다. 그러므 로 인류장치 추가는 설계사의 시공변경 검토가 어려우며 발주처 및 시공감리사,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사고방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공변경을 결정하되 과선교 높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과선교하부 양단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은 사고피해를 위하여 과선교 높이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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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용밴드완철용 3호 규격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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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용 밴드 완철용 3호 규격이 9t, 6t로 적용되어 있으나 철도 전철전력 표준도(p.239)에 의거 9t 적용이 타당함. |
자재사양서 (p.217)의 전철용 밴드 완철용 3호의 규격은 9t로 적용되어 있으며, 철도전철전력 표준도(p.239) 또한 규격이 9t로 되어 있으므로 규격을 9t로 적용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
전철용밴드(완철용 3호)는 2004.12.30일 제정된 설계편람의 철도전철전력표준도와 같이 9t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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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용밴드 완철용 3호는 현재설계도서에 9t로 적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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