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인류장치 적용기준 검토의견서

 

구 분

지 역 본 부 (안)

설 계 사 의 견

((주)OO기술단)

설 계 사 의 견

(OO(주))

설 계 감 리 사 의 견

지지점에서 인상력으로 인한 인류장치 추가

 

 

 

 

 

 

 

 

 

단독주에서 고정빔으로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가선시 지지점에서 인상력으로 인한 하.동절기 전선장력 변동에 따라 이도변화가 생기고 동절기에 인상력 작용으로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이 이탈되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인류장치 추가

 

 

 

 

 

 

급전선 이도는 경간 50m에서 하절기 40℃일 때 799㎜, 동절기 -20℃일 때 296㎜이며, 비절연보호선은 하절기 40℃일 때 77㎜, 동절기 -20℃일 때 368㎜의 변화가 생기게 되며 단독주에서 고정빔의 전주대용물 급전선의 높이차이는 (8013㎜-9345㎜=1332㎜), 비절연보호선의 높이차이는 (6339㎜-8800㎜=2461㎜)이므로 동절기에 지지점에서의 전선 장력변화로 인한 이탈사고방지를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인류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첨부1 참조)

 

단독주에서 고정빔으로 급전선, 비절연보

호선 가선 지지점의 이도 변화에 의한 급전선, 비절연보호선의 이탈 사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류장치 추가설계변경은 설계사의 시공변경검토가 어려우며 발주처 및 시공감리사,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사고방지 및 유지보수를 위

한 시공 변경을 결정하되 그에 대한 내용은 비상주 감리에서 검토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진다. 만약 인류장치 추가 설계

변경으로 가선시에는 고정빔에 인류장치를 설치하는 것보다 단독주에 설치하는 것이 이도변화에 보다 안전한 설비라고 사료 됨.

동절기에 지지점에서의 인상력에 의해 전선장력 변화로 인한 이탈 사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고정빔 인류장치

변경

 

 

 

 

 

 

 

 

 

급전선의 빙설부착으로 인한 전선의 늘어짐, 하계절 고온시에 장력의 차이, 부하전류의 온도상승 등에 의한 이도차이에서 일어나는 접근 등을 고려하여 U형 볼트를 이용하여 빔하부로 급전선을 인류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고방지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빔 상부로 변경시공.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의 하절기, 동절기의 이도차에 의한 접근등은 빔하부로 급전선을 인류하여도 전철전력시설지침의 절연이격거리에 합당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부족한 개소는 빔 상부로 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급전선의 빙설부착, 고온시 장력, 부하전류에 의한 온도상승 등으로 인한 합성전차선과의 이격거리 부족우려는 합성전차선이 급전선보다 이도현상이 심하므로 이

격거리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급전선 가선에 있어 가선차 사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그러므로 고정빔 인류

장치변경은 설계사의 시공변경 검토가 어려우며 발주처 및 시공감리사, 시공사와 협의하여 사고방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공변경을 결정하되 그에 대한 내용은 비상주 감리에서 검토하여야 된다고 판단되어 진다.

고정빔 인류장치는 하절기, 동절기의 이도차에 의한 급전선의 처짐등은 빔하부로 급전선을 인류해도 절연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으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구 분

지 역 본 부 (안)

설 계 사 의 견

((주)OO기술단)

설 계 사 의 견

(OO(주))

설 계 감 리 사

의 견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인류장치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의 인류장치는 1000m 마다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터널입구 등의 취약지점이나 보수상 필요한 부분 및 전선과 지지물간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횡장력이 극히 심한 곡선반경 300이하 개소에는 인류장치 추가(건설교통부 전철전력시설지침 제128조 2004.12.

30)

전선과 지지물간의 이격거리, 터널입구, 취약지점 등은 전철전력시설지침에 의거 현장여건에 따라 인류장치를 추가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의 인류장치는 1,000[m]마다 설계에 반영함,

- 터널입구 및 취약지점이나 보수상 필요한 부분을 설계반영 하였으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개소는 발주처와 협의 검토후 추가필요.

- 전선과 지지물간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횡장력이 극히심한 구간(곡선반경 300이하)개소는 본 설계에 없음.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인류장치는 터널입구 등의 취약지점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 전철전력시설지침에 의거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과선교하부 양단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인류장치 추가

 

 

 

 

안전상 위험이 판단되는 과선교, 선상역사 하부를 통과하는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은 전, 후에 사고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인류장치 설치

 

 

 

 

 

 

 

과선교, 선상역사 하부를 통과하는 급전

선 및 비절연보호선은 전철전력시설지침

에 의한 이격거리 부족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인류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하리라 사

료됨.

 

 

 

 

 

 

 

과선교, 선상역사 하부 통과하는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안전상 위험의 문제로 절연방호관을 설치하여 단선사고에 방지

하도록 설계반영 하였으며 전, 후 인류장치 설치는 안전상 보다 유리하나 하부의 합성전차선도 같은 조건이 된다. 그러므

로 인류장치 추가는 설계사의 시공변경 검토가 어려우며 발주처 및 시공감리사, 시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사고방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공변경을 결정하되 과선교 높이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과선교하부 양단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은 사고피해를 위하여 과선교 높이 및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함.

 

 

 

 

 

 

 

전철용밴드완철용 3호 규격 상이

 

전철용 밴드 완철용 3호 규격이  9t,  6t로 적용되어 있으나 철도 전철전력 표준도(p.239)에 의거 9t 적용이 타당함.

자재사양서 (p.217)의 전철용 밴드 완철용 3호의 규격은 9t로 적용되어 있으며, 철도전철전력 표준도(p.239) 또한 규격이 9t로 되어 있으므로 규격을 9t로 적용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전철용밴드(완철용 3호)는 2004.12.30일

제정된 설계편람의 철도전철전력표준도와

같이 9t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전철용밴드 완철용 3호는 현재설계도서에 9t로 적용되어 있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