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항목 |
검토기준 및 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
다.물가변동 적용기간 및 조정방법 검토 1)기준시점 2)조정시점 3)조정방법
4)조정요건(조정기준일, 등락율(3%)
5)선금급 공제
6)기성금 공제
7)조정액 및 조정 후 총 공사비
8)원가항목
9)비목군 분류
|
1)기준시점: 2005.9.22 2)조정시점: 2006.5.31 3)지수조정율 적용 여부 -지수조정율 (근 거 : 공사도급표준 계약서 내용에 명시 됨) 4)계약체결 후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 ․ 계약일로부터 90일 시점:2006.1.13 조정기준일:2006.5.31 (계약일로부터 233일 경과) ․ 조정율(K값): 3.08%(증) 5)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 (당해년도 이행금액)×조정율×선금급율 6)기성금율:22.04% -예정공정표상 공정율 2006.5.31기준(31.42%) -기성금 공제:336,769,000원 7)조정액(금회E/S금액):20,687,000(증) ․ 계약금액:1,527,993,000 -예정공정표상 완성금액:585,398,051원 -기성금 공제:336,769,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942,594,949원 942,594,949×3.08%=29,031,000 -선금급 공제:8,344,000원 ․ 조정 후 총 계약금액:1,548,680,000원 8)적용대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등 적정여부 9)비목군 분류:노무비, 기계경비,재료비
|
1)적정함 2)적정함 3)적정함 (지수조정율 적용)
4)적정함 -계약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 -조정율은 3.08% 로 최초 조정 기준일 발생은 2006.5.31일이됨
5)해당없음
6)336,769,000원
7)적정함
8)적정함
9)적정함
|
|
|
10)소숫점 적정처리 여부-지수변동율, 지수조정율(K) 11)비목군별 지수 적용기준
12)지수조정율(K)값
1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 2006.5.31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14)기 타
|
10)소숫점 처리-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절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여부 11)지수적용기준 및 지수율(비교지수) 적정여부 -노무비 지수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운반비, 기타경비 12)계수 및 기준시점 지수, 비교시점 지수, 지수조정율(K)값 적정여부 13)예정공정표상 완성 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류 적정여부 -예정공정율(2006.5.31기준):31.42% -공 사 완 성 금액:585,398,051원 -기 성 금 공 제:336,769,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942,594,949원 ․ 비목군 분류 기초자료: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분류 여부 14)참고자료 첨부 및 적정여부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 한국은행 공표 -노임발표 사본(평균 임금현황) : 대한건설협회 -기계경비지수 산출표:대한건설협회 -산재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안전관리비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고용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
10)적정함
11)적정함
12)적정함 K=3.08 13)적정함
14)적정함
|
|
라. 물가변동에 의한 E/S 조정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① 대상공사 계약금액 1,527,993,000 도급계약서 참조 ② 적용 제외 계약금액 585,398,051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942,594,949 ③ = (①-②) ④ 물가변동 조정율 3.08%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⑤ 물가변동등락대상 적용금액 29,031,000 ⑤ = (③×④),천원단위 미만 절사 ⑥ 선금급 공제 8,344,000 ⑥ = 2006연부액×④×선금급 지급 비율 천원단위 미만 절사 ⑦ 물가변동 적용금액 20,687,000 ⑦ = ⑤-⑥ ⑧ 변경후 도급금액 1,548,680,000 ⑧ = ①+⑦
검 토 결 과
OO전기설비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 계약일(2005. 10. 10)로 부터 233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조정율(K)이 3.08%(증)로 등락율 3%이상
되어 조정 요건이 충족 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며
- 조정일(2006.5.31)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이 20,687,000원이
증액되어 조정 후 총 공사비가 당초 1,527,993,000원에서 1,548,680,000원 으로 금회 계약 변경이
이루어야 질 것으로 사료됨
※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시공사 제출 분) 2부. 끝.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반철도구간 접지시공 기준 (0) | 2011.03.05 |
|---|---|
| 급전선 및 비절연보호선 인류장치 적용기준 검토의견서 (0) | 2011.03.05 |
| 계약금액 조정(E/S) 내역검토 (0) | 2011.03.05 |
| 공기 연장 사유검토 (0) | 2011.03.05 |
| 시공계획서 검토 (0) | 2011.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