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OO역 배선범위 조정 및 지지물 변경에 따른 적합성 검토.
2. 관련 근거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② 시방서 : 2.공사관리 2.1.8[설계변경] ③ 공단관리규정 : 계약절-03[계약변경],시관절-04[현장설계변경관리] ④ 건설처-12872호(2012.05.16) 복선전철관련 선로배선계획변경(안) 결정 알림
3. 검토 내용
4. 검토 의견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OO역 배선범위 조정 및 지지물 변경에 따른 적합성 검토. 변경(당초:지중케이블, 변경:가공전선)은 사업비 절감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5. 공사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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