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OO역 배선범위 조정 및 지지물 변경에 따른 적합성 검토.

 

 

2. 관련 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

시방서 : 2.공사관리 2.1.8[설계변경]

공단관리규정 : 계약절-03[계약변경],시관절-04[현장설계변경관리]

건설처-12872(2012.05.16) 복선전철관련 선로배선계획변경()

결정 알림

 

3. 검토 내용

공 종

규 격

단 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고

전차선 가선

CU 110

m

15,781

13,141

-2,640

 

조가선 설치

BZ 65

m

15,781

13,141

-2,640

 

조립철주

L90× 450× 450× 11m(인출용)

6

0

-6

 

조립철주기초신설

L90× 450× 450(인출용)

개소

6

0

-6

 

고정빔설치

인출용 4각트러스빔 2선용

3

0

-3

 

고정빔설치

인출용 4각트러스빔 3선용

2

0

-2

 

급전선인류

CU 150, CU 200

개소

28

32

4

 

표지류 설치

조가식 AF/TF표지

개소

12

16

4

 

 

4. 검토 의견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OO역 배선범위 조정 및 지지물 변경에 따른 적합성 검토. 변경(당초:지중케이블, 변경:가공전선)은 사업비 절감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5. 공사비현황

당초

3,937,846,000

변경

3,990404,000

증감금액

52,5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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