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OO임시ATP 인출설비 시공방법 개선에 따른 적합성 검토.

 

 

2. 관련 근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

시방서 : 2.공사관리 2.1.8[설계변경]

공단관리규정 : 계약절-03[계약변경],시관절-04[현장설계변경관리]

건설처-8196(2011.04.07) 설계도서 검토결과 알림

 

3. 검토 내용

 

공 종

규 격

단 위

변경전

변경후

증 감

비고

급전케이블

66KV TFR-CV 200

m

124

0

-124

 

모선배선

CU 200

m

206

293

87

 

조립철주

L90× 450× 450× 11m(인출용)

6

0

-6

 

조립철주기초신설

L90× 450× 450(인출용)

개소

6

0

-6

 

고정빔설치

인출용 4각트러스빔 2선용

3

0

-3

 

고정빔설치

인출용 4각트러스빔 3선용

2

0

-2

 

급전선인류

CU 150, CU 200

개소

28

38

10

 

표지류 설치

조가식 AF/TF표지

개소

12

18

6

 

지선설치

봉강지선

0

2

2

 

 

4. 검토 의견

 

전차선로 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OO임시 ATP 인출설비는 말단에 설치하여 전압강하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복선전철화 사업완료시 철거하여야 하는 설비로써 시공방법 개선(당초:지중케이블, 변경:가공전선)은 사업비 절감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5. 공사비현황

당초

218,058,000

변경

93,750,000

증감금액

-124,3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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