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근거 

. 시공사문서 : OO 2009-960(2009.10.09) “역무자동화설비 실정 보고

     의 건

. 제안서 협상안 : 광다중화장치 외 2(2008.10.20 ~ 28)

. 회의록 : SACU 제외 및 무인충전기 추가관련 정산의 건(2009.07.02.)

 

2. 검토 배경 

시공사가 계약 전 제안서 협상안 및 계약 후 시설본부, 서울지방조달청과 시공사간 에 계약된 역무자동화설비(AFC)에 대해 협의한 회의록을 근거로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 보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3. 검토 내용

3.1 제안서 협상안

. 창의적 제안에서 교통카드 환불기 4대를 포함한 RF 전용 역무자동화설비

     를 금 액변동 없이 공급(시공사)

. 창의적 제안에서 슬림형 게이트 공급에도 금액 변동 없이 공급(시공사)

. MSSACU 설비는 수량을 조정하고 정산(서울시, 시공사)

. 전송회선용량추가는 1회선을 금액 변동 없이 공급(시공사)

 

3.2 회의록

. 결론 항목에 SACU 수량 제외(삭제), 무인정산기 및 통제실 장비는 추

     가하되 금액은 가감하여 변경 없이하고 본 입찰계약금액을 유지한다.

 

3.3 실정보고 내역

. 2) 삭제 및 무상임대 내역 항목

유인충전기는 무상임대는 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본 내용은 정산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회의록 근거에 의해 검토 대 상이 아님

   

   3.4 개략공사비 검토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공사비 차액

비 고

-

MS-SACU

5

126,010,000

165,990,000

39.980,000

    

 

4. 검토 결과 

. 상기 관련근거 및 공사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공사가 부담하여할 개략

    공사비가 39,980,000으로 산출

. 시공시설본부, 서울지방조달청과 시공사간에 최종 협의한 결과 삭제 및 추가되

     는 장비의 가격차에 대한 공사비는 차액이 발생되더라도 금액 변동없이 계

     내역금액 유지

. 시공사의 실정보고 다) 삭제 및 추가사유 항목에서 증가금액은 변경없이 수

 

    용하여 납품한다. 라고 수용

. 따라서, 시공사의 실정보고는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추후 설계변경 시 품목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진행 예정임.

 

붙임 : 시공사 실정보고 문서 사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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