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지하철 환승역 편의시설 설치공사(2,3공구)와 관련, 2공구에서 시공하는 종로3가
(3호선) 정거장 M/W설치에 저촉이 되는 가판 매점등 기설 시설물을 타 위치로 이설하여 목적에 따라 편의설비를 설치하는데 있음.
2. 검토사항
-M/W설치에 따른 작업 적정성 검토.
-지하철공사와의 협의 된 이설 위치의 적정성 검토.
-간선 변경시공에 따른 설계변경사항 검토.
3. 검토내용
-목적에 따라 M/W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판 시설물 이전은 불가피한 사
항임.
-지하철공사 본사의 공문(첨부물 참조)
4. 검토의견 및 결론
-상기 검토와 같이 공사계획 구간내 기설 가판시설물 이설에 대한 전기간선 변경공사 는 M/W설치작업 진행 공정상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공에 따른 공사비 산 정은 M/W지장물 철거공사에 준한 반영조처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실 변압기 2차 케이블 연결용 단자 검토 (0) | 2013.10.29 |
---|---|
전기시공관리 책임 기술자변경에 따른 검토 (0) | 2013.10.29 |
수배전반 도면 검토내용 (0) | 2013.10.29 |
역무자동화설비(AFC) 실정보고에 대한 감리 검토의견 (0) | 2013.10.29 |
OO ATP 인출설비 시공방법 변경 검토 (0) | 2013.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