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편의시설 설치공사 (2공구) 시공사인 (주)OO의 전기 시공관리 책임 기술자 변경에 따라 본 공사와 관련, 전기 공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신임 시공관리 책임기술자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검토내용
구 분 | 배치기준(중급기술자이상) | 검토대상자 | 기술등급 | 적정여부 | 비 고 |
전기시공 관리책임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2항 전기철도 설비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전기공사 기술자 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시공관리 구분 | OOO | 특 급 | 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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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시공자인 (주)OO로부터 제출된 신임 전기 시공관리 책임기술자는 지정하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하므로 본 공사 현장에 책임 기술자로 지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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