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목적

편의시설 설치공사 (2공구) 시공사인 ()OO의 전기 시공관리 책임 기술자 변경에 따라 본 공사와 관련, 전기 공사업법 제17조에 의거 신임 시공관리 책임기술자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검토내용

구 분

배치기준(중급기술자이상)

검토대상자

기술등급

적정여부

비 고

전기시공

관리책임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2

전기철도 설비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

전기공사 기술자 범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

시공관리 구분

OOO

특 급

적 정

    

 3. 결 론

시공자인 ()OO로부터 제출된 신임 전기 시공관리 책임기술자는 지정하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하므로 본 공사 현장에 책임 기술자로 지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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