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사유 -변압기 2차 케이블 연결용 단자가 시방 및 도면상에 표기되지 않고 내역서에 일률적으로 동관단자로 구성되어 있어 대전류 용량에는 동주물단자로 변경 시공하고자 함
2. 검토내용 -대전류 용량에는 동주물단자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함 -전선 굵기에 따른 허용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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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굵기(mm) | CV 40℃ 허용전류(A) | 비고 | |
3이하 | 6이하 | ||
200 | 423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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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500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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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00SQ까지는 동관단자로 체결하고 250SQ이상은 동주물단자로 체결 | |||
3. 감리자 검토의견 -검토내용과 같이 250SQ부터 동주물단자로 변경 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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