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사유

-변압기 2차 케이블 연결용 단자가 시방 및 도면상에 표기되지 않고 내역서에 일률적으로 동관단자로 구성되어 있어 대전류 용량에는 동주물단자로 변경 시공하고자 함

 

2. 검토내용

-대전류 용량에는 동주물단자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함

-전선 굵기에 따른 허용전류

 

전선굵기(mm)

CV 40허용전류(A)

비고

3이하

6이하

200

423

339

 

250

500

401

 

-따라서 200SQ까지는 동관단자로 체결하고 250SQ이상은 동주물단자로 체결

 

3. 감리자 검토의견

-검토내용과 같이 250SQ부터 동주물단자로 변경 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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