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활동

유해위험 요소에관한 정보공유. 위험경보의 통일

1. 계획(Plan) 2. 실시(Do) 3. 검토(Check) 4. 조직(Action)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 관련법령 >령 제24(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등)

1. 긴급 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조정

4. 방호조치가 된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1. 건설업

2. 제조업중 제1차 금속산업

3. 조립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중 선반건조 및 수선업

4. 기타 광업중 토사석 채취업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직무

1. 산업재해 방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의 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재해에관한 통계기록의 유지

7. 근로자의 건강진단, 관리

8. 안전장구 및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확인

9.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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