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압.

 

안전전압이란 기계기구 회로의 정격전압이 일정수준이하의 낮은 전압으로 해당 기계기구에서 절연파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체에 감전시 위험을 주지않는 전압을 말한다. 안전전압 이하로 사용하는 기계기구들은 일반 기계기구 수준의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안전전압은 주위의 작업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일반작업장과 같이 건조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환경조건과 농경 작업장 또는 목욕탕 등의 수중에서의 작업에 따른 안전전압은 각각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사업장의 안전전압은 국제적으로 42 [V]의 채택이 준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30 [V]이하의 전압에서는 감전방지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해 적용 제외를 하고 있다.


안전전압을 인체가 접촉시 안전한 전압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인체가 접촉해도 안전한 전압은 허용접촉전압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있다. 안전전압은 전기기기나 배선기구류를 기준으로 정한 전압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30V용 회로나 기기는 감전에 대한 안전조치(이중절연구조 등)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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