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 토 사 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 검토
00 제2014-0164(2014.10.22)호 와 관련
2. 검 토 내 용
가. 계 약 현 황
1)공 사 명 : 00 신설공사
2)계약일자 : 2013. 05. 27
3)계약금액 : \15,963,747,030
4)계 약 자 : ㈜00외 2개사 대 표 000
5)공사기간 : 2013. 05.27 ~ 2015. 12.31
6)선금급 공제금액
(단위:원)
구 분 | 금액 | 선금급 공제산식 |
2014년 이행금액 | 15,363,747,030 | 당해연도 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선금급율(%) |
2014년 제외금액 | 1,204,352,295 | |
2013년 기성금액 | 600,000,000 | (15,363,747,030-1,204,352,295)×3.7(%)×7.1600(%)=37,511,000 |
선금수령액 | 1,100,000,000 |
나. 검 토 근 거
1)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2) 지수조정 산출요령 - 회계예규 2200,04-137-3(1998. 3. 31)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검토항목 | 검토기준 및 내용 | 검토결과 | 비고 |
다.물가변동 적용기간 및 조정방법 검토 1)기준시점 2)조정시점 3)조정방법
4)조정요건(조정기준일, 등락율(3%)
5)선금급 공제
6)기성금 공제
7)조정액 및 조정 후 총 공사비
8)원가항목
9)비목군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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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준시점: 2013.05.27 2)조정시점: 2014.09.01 3)지수조정율 적용 여부 -지수조정율 (근 거 : 공사도급표준 계약서 내용에 명시 됨) 4)계약체결 후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 ․ 계약일로부터 90일 시점:2013.05.27 조정기준일:2014.09.01 (계약일로부터 461일 경과) ․ 조정율(K값): 3.70%(증) 5)선금공제액:37,511,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 선금급율(%) 6)기성금율:3.76% -예정공정표상 공정율 2014.9.01.기준(5.37%) -기성금 공제:600,000,000원 7)조정액(금회E/S금액):486,386,000(증) ․ 계약금액:15,963,747,030원 -예정공정표상 완성금액:857,000,000원 -기성금 공제:600,000,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14,159,394,735원 14,159,394×3.7%=523,897,000원 -선금급 공제:37,511,000원 ․ 조정 후 총 계약금액:16,450,133,030원 8)적용대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등 적정여부 9)비목군 분류:노무비, 기계경비,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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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정함 2)적정함 3)적정함
4)적정함
5)적정함
6)600,000,000원
7)적정함
8)적정함
9)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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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 검토기준 및 내용 | 검토결과 | 비 고 |
10)소숫점 적정처리 여부-지수변동율, 지수조정율(K) 11)비목군별 지수 적용기준
12)지수조정율(K)값
1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 2014.9.01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1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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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소숫점 처리-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절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여부 11)지수적용기준 및 지수율(비교지수) 적정여부 -노무비 지수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운반비, 기타경비 12)계수 및 기준시점 지수, 비교시점 지수, 지수조정율(K)값 적정여부 13)예정공정표상 완성 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류 적정여부 -예정공정율(2014.9.01.기준):5.37% -공 사 완 성 금액:857,000,000원 -기 성 금 공 제:600,000,000원 -물가변동적용대가:14,159,394,735원 비목군 분류 기초자료: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분류 여부 14)참고자료 첨부 및 적정여부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 한국은행 공표 -노임발표 사본(평균 임금현황) : 대한건설협회 -기계경비지수 산출표:대한건설협회 -산재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안전관리비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고용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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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적정함
11)적정함
12)적정함 K=3.70 13)적정함
14)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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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물가변동에 의한 E/S 조정내용
구 분 | 금 액 | 비 고 |
① 대상공사 계약금액 | 15,963,747,030 | 도급계약서 참조 |
② 적용 제외 계약금액 | 1,804,352,295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 14,159,394,735 | ③ = (①-②) |
④ 물가변동 조정율 | 3.70% |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
⑤ 물가변동등락대상 적용금액 | 523,897,000 | ⑤ = (③×④),천원단위 미만 절사 |
⑥ 선금급 공제 | 37,511,000 | ⑥ = 2014연부액×④×선금급 지급 비율 천원단위 미만 절사 |
⑦ 물가변동 적용금액 | 486,386,000 | ⑦ = ⑤-⑥ |
⑧ 변경후 도급금액 | 16,450,133,030 | ⑧ = ①+⑦ |
3. 검 토 결 과
00 신설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건 에 대해 검토한 결과
- 계약일(2014. 05. 27)로 부터 461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조정율(K)이 3.70%(증)로 등락율 3%이상 되어 조정 요건이 충족 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며
- 조정일(2014. 09. 01)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이 486,386,000원이 증액되어 조정 후 총 공사비가 당초 15,963,747,030원에서 16,450,133,030원 으로 변동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된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적정하다 판단됨.
※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시공사 제출 분)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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