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 토 사 유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변경 검토

00 2014-0164(2014.10.22)호 와 관련

 

2. 검 토 내 용

. 계 약 현 황

1)공 사 명 : 00 신설공사

2)계약일자 : 2013. 05. 27

3)계약금액 : \15,963,747,030

4)계 약 자 : 002개사 대 표 000

5)공사기간 : 2013. 05.27 ~ 2015. 12.31

6)선금급 공제금액

(단위:)

구 분

금액

선금급 공제산식

2014년 이행금액

15,363,747,030

당해연도 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선금급율(%)

2014년 제외금액

1,204,352,295

2013년 기성금액

600,000,000

(15,363,747,030-1,204,352,295)×3.7(%)×7.1600(%)=37,511,000

선금수령액

1,100,000,000

. 검 토 근 거

1) 국가계약법 제19, 동법시행령 제64, 동법시행규칙 제74

2) 지수조정 산출요령 - 회계예규 2200,04-137-3(1998. 3. 31)

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

검토항목

검토기준 및 내용

검토결과

비고

 

.물가변동 적용기간

및 조정방법 검토

1)기준시점

2)조정시점

3)조정방법

 

 

 

4)조정요건(조정기준일,

등락율(3%)

 

 

 

 

 

 

5)선금급 공제

 

 

6)기성금 공제

 

 

7)조정액 및 조정 후

총 공사비

 

 

 

 

 

 

8)원가항목

 

9)비목군 분류

 

 

 

 

1)기준시점: 2013.05.27

2)조정시점: 2014.09.01

3)지수조정율 적용 여부

-지수조정율

(근 거 : 공사도급표준 계약서

내용에 명시 됨)

4)계약체결 후 기산하여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되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

계약일로부터 90일 시점:2013.05.27

조정기준일:2014.09.01

(계약일로부터 461일 경과)

조정율(K): 3.70%()

5)선금공제액:37,511,000

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 선금급율(%)

6)기성금율:3.76%

-예정공정표상 공정율 2014.9.01.기준(5.37%)

-기성금 공제:600,000,000

7)조정액(금회E/S금액):486,386,000()

계약금액:15,963,747,030

-예정공정표상 완성금액:857,000,000

-기성금 공제:600,000,000

-물가변동적용대가:14,159,394,735

14,159,394×3.7%=523,897,000

-선금급 공제:37,511,000

조정 후 총 계약금액:16,450,133,030

8)적용대가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윤등 적정여부

9)비목군 분류:노무비, 기계경비,재료비

 

 

 

 

1)적정함

2)적정함

3)적정함

 

 

 

4)적정함

 

 

 

 

 

 

 

5)적정함

 

 

6)600,000,000

 

 

7)적정함

 

 

 

 

 

 

 

8)적정함

 

9)적정함

 

 

 

 

 

 

 

 

 

 

 

 

 

 

 

 

 

 

 

 

 

 

 

 

 

 

 

 

 

 

 

 

검토항목

검토기준 및 내용

검토결과

비 고

10)소숫점 적정처리

여부-지수변동율,

지수조정율(K)

11)비목군별 지수

적용기준

 

 

 

 

 

12)지수조정율(K)

 

13)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내역서

2014.9.01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14)기 타

 

 

 

 

 

 

 

 

 

10)소숫점 처리-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절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여부

11)지수적용기준 및 지수율(비교지수)

적정여부

-노무비 지수

-기계경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 수도, 가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운반비, 기타경비

12)계수 및 기준시점 지수, 비교시점

지수, 지수조정율(K)값 적정여부

13)예정공정표상 완성 내역-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분류

적정여부

-예정공정율(2014.9.01.기준):5.37%

-공 사 완 성 금액:857,000,000

-기 성 금 공 제:600,000,000

-물가변동적용대가:14,159,394,735

비목군 분류 기초자료:산출내역서,

일위대가 분류 여부

14)참고자료 첨부 및 적정여부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 한국은행 공표

-노임발표 사본(평균 임금현황)

: 대한건설협회

-기계경비지수 산출표:대한건설협회

-산재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안전관리비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고용보험 요율표:노동부 고시 요율

 

10)적정함

 

 

11)적정함

 

 

 

 

 

 

12)적정함

K=3.70

13)적정함

 

 

 

 

 

 

 

 

14)적정함

 

 

 

 

 

 

 

 

 

 

 

 

 

 

 

 

 

 

 

 

 

 

 

 

 

 

 

 

 

 

 

 

 

 

 

 

 

 

. 물가변동에 의한 E/S 조정내용

구 분

금 액

비 고

대상공사 계약금액

15,963,747,030

도급계약서 참조

적용 제외 계약금액

1,804,352,295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 적용대가

14,159,394,735

= (-)

물가변동 조정율

3.70%

지수조정율 산출표 참조

물가변동등락대상 적용금액

523,897,000

= (×),천원단위 미만 절사

선금급 공제

37,511,000

= 2014연부액××선금급 지급 비율

천원단위 미만 절사

물가변동 적용금액

486,386,000

= -

변경후 도급금액

16,450,133,030

= +

3. 검 토 결 과

00 신설공사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건 에 대해 검토한 결과

- 계약일(2014. 05. 27)로 부터 461일 이상 경과되고 지수조정율(K)3.70%()등락율 3%이상 되어 조정 요건이 충족 되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며

- 조정일(2014. 09. 01)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금액 이 486,386,000원이 증액되어 조정 후 총 공사비가 당초 15,963,747,030원에서 16,450,133,030 으로 변동

- 관련규정에 의해 산출된 물가변동 조정금액은 적정하다 판단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시공사 제출 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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