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근거 및 기준
가. 검토근거
- 00 제2014-0164(2014.10.22)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
(ESC) 검토 요청
-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검토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의 조정), 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전안전부 예규 제 227호)
- 공사도급계약서(계약번호 : 제2013-1-040-00호)
2. 검토항목
가. 조정요건의 검토
구 분 | 관 련 근 거 |
검 토 내 용 | |
1.조정기간 검 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 |
- 입찰기준일(2013.05.27.)로부터 조정기준일(2014.09.01.)까지 461일 경과로 적정함 | |
2.조정등락 요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조정률(K)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 |
- 3.70%로 적정함 | |
3.조정기준일 | - 상기 1.2조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시점 |
- 조정기준일 직전일(2010.08.31.) 지수조정율(3.70%)로 적정함 | |
4.계약금액 조정신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계약 상대자의 청구) |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으로 적정함 |
나.적용대가 산정
관련근거 | -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
검토내용 | - 공정예정표상의 공정율(2014. 08.30 적용 +1일경과) 5.37% =시공사 기성율은 3.76% 으로 적정함 -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 1,804,352,295원 |
다.비목군 분류
관련근거 |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계약금액의 산 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적용) |
검토내용 | -계약내역서에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정함 |
라.지수조정률의 산출
관련근거 |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계약금액의 산 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기준으로 작성) |
검토내용 |
-노무비지수 산정(A)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으로 적정함 -기계경비지수(B)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표준품셈상 건설기계 시간당손료의 평균치를 지수화하여 적용으로 적정함 -재료비지수(C,D,E,F)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해당 기본분류 지수율 적용으 로 적정함 -기타비목군지수(Z) 순공사비 중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비목을 지수산출식에 의해 산출로 적정함 -계약변경에 의한 지수는 계약변경 일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였으므로 적정함 -최종지수의 결정은 기존계약과 변경계약의 지수를 산출 평균하여 최종 지수 조정 률을 결정으로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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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선금급 지급의 공제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2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⑥항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선금지급의 경우 공제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급률
|
검토내용 |
- 선금지급의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률 ×선금급률) = 14,159,394,735원 ×3.70% × 7.16% = 37,511,000원 -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 -선금급 공제금액) = 523,897,000원 –37,511,000원 =486,386,000원 - 따라서 계약상대자에게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에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⑥항 규정에 의거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여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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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토결과
00 신설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보고서(ESC) 검토 요청 검토결과 물가변동적용대가(14,159,394,735원)/물가변동 지수 조정률(3.70%)/물가변동 등 락대상 조정금액(523,897,000원)/선금금공제금액(37,511,000원)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적용금액은 14,159,394,735원 으로 산출되어 관련기준에 적법하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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