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개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기 위함.
2. 검토근거
-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제74조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6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검토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법적 타당성 검토
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 하였으며,
나.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 조정율이 3% 이상 증감하였기에 계약금액 조정이 적정함.
2) 지수조정율 적합성 검토(1회, 2회)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단100억 이상인 공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 조정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규정에 적합한 지수 조정율만 적용하므로 적정함
나. 지수조정율 적용시 기 시공된 공정율을 물가조정 비 대상금액으로 산정되어 지수 조정율에서 제외하며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 기준일 (1회 - 2010. 03. 31,
2회 - 2010. 12. 31) 예정공정표와 실공정을 비교하여 높은 공정율로 적용 산출 되
었으므로 적정함.
다. 지수 조정율 산출근거는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 용역의뢰 조사하여 노임 및 자재비 변동 등을 첨부한 자료에 의하여 조사 산정되었으며 총체공사비에서 물가조정 비 대상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지수 조정율은 1회 : 3.19%. 2회 : 3.04%의 산출은 적정함.(물가변동 조정율 참조)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검토
가.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검토
① 1회분 : 24,283,359,507원
② 2회분 : 25,691,538,729원
나.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 산출(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 금액)
① 1회분 : 계약금액 25,421,000,000원 - 24,283,359,507원 = 1,137,640,493원
② 2회분 : 계약금액 27,963,808,000원 - 25,691,538,729원 = 2,272,269,271원
다.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조정율)
① 1회분 : 1,137,640,493원 × 3.19% = 36,290,000원
② 2회분 : 2,272,269,271원 × 3.04% = 69,076,000원
4. 검토의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 검토결과 공사계약서 제22조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제56조 제출서류, 조정기간 조건, 지수조정율의 적합성, 물가변동 적용 비 대상 금액,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출표 및 조정기준일 직전 공사 공정율 등을 검토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됨.
붙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보고서(1회, 2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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