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전기철도 구분장치 설치위치 및 고려사항
1. 개 요
가. 전차선의 급전계통을 구분하여 고장이나 보수작업시 부분적으로 급전 정지 구간을 한정하고 다른 구간은
열차안전 운전확보 목적으로 설치
나. 팬터그래프 습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구분하는 장치를 말함
다. 구분장치 설치위치 결정은 전기적 계통분리와 신호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함
2. 구분장치 설치위치 결정시 고려할 사항
가. 전기적인 계통분리가 필요한 장소
(1) 운전계층별, 상ㆍ하선별, 방면별로 구분함
(2) 주요역내 타급전 계통에서의 절체(연장)급전이 가능하게 분리
(3) 주요 역구내의 본선과 측선의 분리
(4) 전동차고(차량기지) 구내의 분리
나.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1) 상향구배, 역의 발차지점 부근 등의 역행구간을 피함
(2) 곡선ㆍ터널ㆍ교량위 등을 피함
다. 신호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
(1) 팬터그래프의 섹션오버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정지신호 정차시 신호기 바로 아래의 섹숀에 팬터그
래프가 정지하지 않도록 구분장치와 신호기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함
(2) 복선구간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 장내신호기와 일치 또는 내측에 설치
복선구간 장내신호기 부근 구분장치
(3) 복선 구간의 출발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
① 입환을 행하는 역끝단 분기기로부터 인상열차길이+50[m]이상
복선구간 출발신호기 부근 구분장치
② 전방의 폐색신호기까지의 거리가 당해선로 구간의 열차 집전장치간의 거리중 최대의 것에 50[m]를 더
한 길이 이하는 전방의 폐색신호기의 내측에 설치
폐색신호기 부근 구분장치
(4) 단선구간의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 장치
⇒ 장내신호기 외측에 열차의 집전장치 간 거리 중 가장 큰것에 50[m]를 더한 길이 이상 이격한 위치에
설치
단선 장내신호기 부근 구분장치
(5) 역중간의 폐색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
⇒ 신호기와 일치 또는 신호기의 내측에 설치함
① 복선의 경우
복선 폐색신호기 부근 구분장치
② 단선의 경우
단선 폐색신호기 부근 구분장치
(6) 입ㆍ출고선에 설치하는 구분장치
⇒ 차량정지 표지로부터 + 20[m] 이격한 위치에 설치
라. 교류 이상구분장치 및 교悳직 구분 장치의 설치 위치
(1) 열차의 노치(Notch)취급, 팬터그래프 간격, 차상기기의 절환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길이 및 위치 설정
(2) 구배가 없는 평탄한 직선개소에 설치한다.
(3) 변전소, 급전구분소 앞에 설치를 원칙으로 함(교류이상구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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