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내용
❍ 시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등과 다르게 건설공사를 시공한 경우 감리원의 발주처 보고의무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한다.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법률 제13671호, 2015.12.29. 일부개정, 2016.06.30. 시행)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ㆍ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93조(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③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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