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 법규
구 분 | 조 항 | 내 용 | |
건설산업기본법 | 법 2005.3.31 시행규칙2005.1.25 | 법 제42조 | 건설공사표지의게시 |
법 제82조 | 영업정지 등 | ||
규칙 제32조 | 건설공사표지 | ||
건설기술관리법 | 법 2004.12.31 시행령 2005.3.8 시행규칙 2004.11.29
| 법 제26조2 | 건설공사의안전관리 |
령 제46조2 | 안전관리계획의수립 | ||
령 제46조3 | 안전관리계획의내용 | ||
규칙 제21조3 | 안전관리 계획 | ||
령 제46조4 | 안전점검의 실시 | ||
령 제46조5 | 안전점검 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
규칙 제21조2 | 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
규칙 제21조4 | 안전 관리비 | ||
법 제6조4 | 건설기술자의 업무 정지 등 | ||
법 제20조4 | 설계등 용역을수행한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 | ||
법 제30조 | 감리전문회사의등록취소 등 | ||
법 제33조 | 감리원의업무정지등 | ||
교 통 안 전 법 | 법 1999.2.5 시행령 2004.3.17 시행규칙 1999.2.12 | 법 제2조 | 정 의 |
법 제7조 | 차량 등의 사용자의 의 무 | ||
법 제7조2 | 교통 안전관리자 의 자 격 | ||
법 제8조 | 차량의 운전자 등의 의 무 | ||
법 제21조 | 차량 등의 안전성향상 |
구 분 | 조 항 | 내 용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 한 특 별 법 | 법 2003.7.25 시행령 2004.3.17 시행규칙 2004.11.29 | 법 제9조 |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
법 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지침 | ||
령 제8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의 대가 | ||
령 제11조 |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 ||
령 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
규칙 제10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
건설기계관 리 법 | 법 2001.1.16 시행령 2004.12.3 시행규칙 2004.11.29
| 법 제13조 | 검사 등 |
규칙 제21조 | 신규등록 검사 | ||
규칙 제22조 |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 기간 | ||
규칙 제25조 | 구조변경 검사 | ||
규칙 제26조 | 수시검사 | ||
규칙 제42조 | 구조변경 범위 등 |
구 분 | 조 항 | 내 용 | |
건축법 | 법 2003.5.29 시행령 2005.3.18 시행규칙 2004.11.29 | 법 제3조 | 적용 제외 |
법 제30조 | 대지의 안전 등 | ||
법 제31조 |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 ||
법 제39조 | 건축물의피난시설․용도 제한 등 | ||
법 제54조 | 재해 관리 구역 | ||
법 제59조2 | 관계전문 기술자 | ||
법 제59조3 | 기술적 기준 | ||
령 제32조 | 구조 안전의 확인 | ||
령 제46조 | 방화 구획의 설치 | ||
도로법 | 법 2005.1.27
| 법 제49조 | 비상 재해시 의토지 등의 수용 |
법 제50조4 | 도로 보전립체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등 | ||
철 도 안전법 | 법 2004.10.22 | 법 제5조 | 철도안전종합계획 |
법 제7조 | 안전관리 규정 | ||
법 제8조 | 비상대응계획 | ||
법 제9조 | 종합안전심사 |
구 분 | 조 항 | 내 용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법 2004.3.11 시행령 2004.11.3 시행규칙 2005.2.11 | 법 제6조 | 안전점검의 날 등 |
법 제7조 | 안전관리헌장 | ||
법 제22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
법 제23조 | 집행계획 | ||
법 제24조 | 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법 제25조 | 시․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
법 제30조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등 | ||
법 제31조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 ||
법 제33조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 등 | ||
법 제70조 | 안전문화활동의 육성 지원 | ||
법 제71조 |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 ||
법 제72조 | 안전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 | ||
법 제75조 |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
구 분 | 조 항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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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 제7조 | 긴급안전점검대상시설 및 지역의 관리에 관한 카드 |
규칙 제9조 | 안전조치명령서 | ||
규칙제10조 | 안전조치결과의 통보 | ||
규칙제11조 | 안전조치의 안내 | ||
규칙제21조 |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내용 | ||
령 제5조 | 안전점검의 날 등 | ||
령 제26조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 | ||
령 제29조 | 시․도 안전관리계획 및 시․군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 ||
령 제38조 | 긴급 안전점검 대상시설 등 | ||
령 제39조 | 안전조치명령 | ||
령 제40조 | 안전관리전문기관 | ||
령 제41조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자료 | ||
령 제77조 |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구 분 | 조 항 | 내 용 | |
자연재해대 책 법 | 법 2005.1.27 시행령 2004.11.3 시행규칙 2000.12.30
| 법 제3조 |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 등 |
법 제18조 |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 ||
법 제20조 | 내풍 설계기준의 설정 | ||
법 제24조 | 내진 설계 기준의 설정 | ||
법 제26조 |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 ||
법 제45조 | 재해 유형별 행동요령의 작성․활용 | ||
법 제70조 | 국고보조 등 | ||
령 제3조 | 방재 시설의 범위 | ||
령 제22조 | 재해 예방 | ||
령 제23조 | 방재 시설의 점검 및 안전 진단 |
구 분 | 조 항 | 내 용 | |
산업안전보 건 법 | 법 2002.12.30 시행령 2004.12.28 시행규칙 2004.12.31 | 법 제5조 | 사업주의 업무 |
법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 ||
법 제20조 |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등 | ||
법 제21조 | 안전보건 관리규정의 작성, 변경 절차 | ||
법 제29조 | 도급 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
법 제31조 | 안전보건교육 | ||
령 제3조4 | 무재해운동의 추진 | ||
령 제3조7 | 사업주 등의 협조 | ||
규칙 제6조 | 안전 보건 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 | ||
규칙 제7조 |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 등 | ||
규칙 제8조 |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등 | ||
규칙 제9조 | 안전 보건 표지의 제작 | ||
규칙 제10조 | 안전 보건 표지의재료 등 | ||
규칙 제26조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 ||
규칙 제29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규칙 제30조 | 작업장의 순회점검 | ||
규칙 제30조2 | 도급 사업의 합동안전․보건 점검 | ||
규칙 제33조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구 분 | 조 항 | 내 용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법 2004.10.22 시행령 2004.3.29 시행규칙 2005.2.2
| 법제11조 | 안전관리규정 |
법제13조 |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
법제13조의2 | 안전성평가 등 | ||
법제16조2 |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 ||
법제23조 | 안전교육 | ||
령제9조 |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 ||
령제10조 |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
령제11조 | 안전성 평가등 | ||
령11조2 |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 ||
규칙제19조 |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
규칙제20조 |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
규칙제25조 | 안정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 신청 등 | ||
규칙제34조 | 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 ||
전기사업법 | 법 2004.12.31 시행령 2004.6.9 시행규칙 2005.2.2
| 법제66조의2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법제73조의5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 ||
법제75조 | 안전공사의 운영 등 | ||
법제96조의3 | 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 ||
령제42조의3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구 분 | 조 항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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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제45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자격요건 |
규칙제38조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 | ||
규칙제41조 | 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 ||
규칙제44조의2 | 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 ||
규칙제46조의2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법 2004.12.31 시행령 2004.6.29 시행규칙 2005.2.2 | 법제6조 |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령제5조 |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
규칙제3조 |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 ||
원자력법 | 법 2003.5.15 시행령 2004.3.29 시행규칙 2004.5.20
| 법제23조의3 | 주기적 안전성평가 |
법제29조 |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 ||
령제22조 | 안전위원회의 심의 | ||
령제42조의2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시기 등 | ||
령제42조의4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방법 및 기준 | ||
규칙제19조의2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 | ||
규칙제19조의3 |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기준 | ||
식품위생법 | 법 2005.1.27 시행령 2003.12.18 시행규칙 2004.1.31 | 법제4조 | 위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법제5조 | 병육등의 판매등 금지 | ||
령제3조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 ||
규칙제43조의2 |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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