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예방 기술지도실시의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리비
의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1)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 미만의 건설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포함)
2)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3)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현장(동일 광역자치단체내 3개이하 공동 선임 가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3. 재해예방 지도업무 Flow-Chart
1) 입 찰
2) 낙 찰(안전,품질,환경관련계획서 작성제공)
3) 도급계약 (기술지도계약체결)
4) 시 공 (무재해 기술지도실시)
5) 준 공 (완료증명서 발급)
4. 기술지도 계약 등 세부 업무절차
1) 기술지도 계약시 구비 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2)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번호, 현장주소 및 약도
2) 기술지도 완료시
(1) 준공계 송부
(2) 완료증명서 발급
3)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시
(1) 변경계약서 및 변경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
(2) 수수료 변동시(증,감소)수수료 안내서 발송
4.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1) 산안법 제72조 3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국가계약법시행령 13조 2항에 의한 사전 입찰자격심사(PQ)시 최고-1점 감점
3)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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