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예방 기술지도실시의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리비

    의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기술지도를 받아야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1)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 미만의 건설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포함)
2)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3) 기술지도대상 제외 공사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 (제주도를 제외한다)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현장(동일 광역자치단체내 3개이하 공동 선임 가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3. 재해예방 지도업무 Flow-Chart  



1) 입 찰
2) 낙 찰(안전,품질,환경관련계획서 작성제공)
3) 도급계약 (기술지도계약체결)
4) 시 공 (무재해 기술지도실시)
5) 준 공 (완료증명서 발급)


4. 기술지도 계약 등 세부 업무절차


1) 기술지도 계약시 구비 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갑지 사본 1부
 (2)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담당자 성명, 전화, 팩스번호, 현장주소 및 약도


2) 기술지도 완료시
 (1) 준공계 송부
 (2) 완료증명서 발급


3) 설계 변경 또는 공기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시
 (1) 변경계약서 및 변경공사원가계산서 총괄표 송부
 (2) 수수료 변동시(증,감소)수수료 안내서 발송


4. 기술지도계약 미체결시 불이익


1) 산안법 제72조 3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국가계약법시행령 13조 2항에 의한 사전 입찰자격심사(PQ)시 최고-1점 감점
3) 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를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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