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분야 개선사항
가.변전분야
(1) 기지변전소는 전기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전소의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건축공사에서 변전소 핏트와 함께 시공하였으나 변전소 핏트의 중요성에 대한 건축작업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바닥구조물의 수평이 유지되지 않아 변전기기 열반이 어려웠으며, 특히 DC차단기반과 같은 바닥절연이 중요한 기기들의 설치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건축시공에 의한 변전소 핏트는 변전기기 담당자와 사전 협의, 시공시 정밀하게 시공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2) 변전소 내부 마감공사전에 변전기기 반입으로 공사중의 먼지, 유해물질이 많고, 계절 변화에 의한 온도유지가 어려워 습기로 인한 정밀부품 청결 유지가 힘들다. 또한, 타 공정 작업자들이 수시로 변전소내에 출입 및 공사로 인하여 변전기기의 보관이나 파손 방지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 따라서,기기내부에 백열전등을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하였으며, 비닐로 포장하여 공사중의 먼지, 유해물질등을 차단하여 기기의 변형 및 부식, 기 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3) AC, DC접지 미구분으로 상호 파급 우려되어 정류기반, 직류고속도 차단기반로의 DC 1종 접지와 AC 1종접지를 구분 시공하였다.
(4) 피트내 시공하는 싱글챤넬 부라켓 상부 훔으로 이물질이 적치되므로 부라켓 시공이 훔이 있는 방향을 하부측으로 향하게 시공하였다.
(5) 전력 케이블 취약개소에 방화도료 미도포로 인하여 화재 발생시 파급우려가 있으므로 변전소 차단기반내 단말 처리재부분에서 하부로 2m 가량 방화도료 도포하고 케이블 인출입구 및 트로프내 직선 접속개소 전후 2m 구간의 케이블에도 방화도료를 포하였다.
(6) 변전소 피트내부의 케이블에서 화재 발생시 파급확산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주요기기 구간에 내화재로 방화벽(두께100㎜)을 설치하여 화재확산을 최소화 하였다.
(7) 변전소 수배전반내부의 케이블에서 화재 발생시 파급확산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수배전반하부 인입구에 빼크라아트를 제거하고 내화재로 방화벽(두께50㎜)을 설치하여 화재확산을 최소화 하였다.
(8) 피트내의 케이블에서 단락사고시 케이블브라켓에 충전될 우려를 고려하여 브라켓취부시(콘크리트 타설전) 브라켓에 철근으로 용접한후 접지(제1종)를 하였다.
나.수전선로 및 연락송배전분야
(1) 지하철과 같은 특수시설물은 구조물이 거의 완공후, 후속공종분야(전기, 궤도, 건축, 설비등) 시공업체가 투입되므로 자재 및 장비를 동시에 투입하여 정해진 공사기간내에 마쳐야 하는데 토목공사에 반영된 반입구가 토목공정에 의해 사용여부가 결정되고 또한 토목공사 완료후에는 페쇄되므로 장비 및 재재반입에 큰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을 시방등에 명시하여 후속공종이 반입구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협의체계 구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 송변전 설비중 케이블이 인입또는 인출 되는 부분은 변전소, 전기실, 환기실등 여러 개소에 걸쳐 케이블 인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일부 개소는 케이블 인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목분야 감리단과 시공사에 요구 케이블 인출입구를 설치하였으며, 인출입구 미설치시 송변전 공정에 차질이 우려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토목측에 세부 인출입구 도면을 전달하여 해당 개소가 콘크리트 타설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측이 요구된다.
(3) 각 정거장 승강장 하부에는 배수로가있어 트로프를 설치할수 있도록 토목에서 배수로겸 트로프 받침대를 시설해야함에도 이를 시설하지않아 트로프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송변전 공사공정에 차질이 우려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사전 토목부서에서 트로프를 설치할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동시에 각 토목 현장에 사전 방문하여 이에 따른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한다.
(4) 송변전 설비공사에서 매우 어려웠던 사항으로 토목측 및 건축에서 임시전력을 관리하면서 임시 전력 요금 관계때문에 터널내 전등을 소등하여 발전기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며 조도 미확보로 인하여 품질저하으로 따른 전기공사 시공사에서는 사용요금을 지불하기도 하고, 사정도 해가면서 어렵게 시공하게 되었다. 특히, 시공중 임시전등을 정전시키는 등의 행위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토목이나 건축의 임시전력사용에 따른 확실한 정산이 요망된다. 아니면, 발주처에서 전기요금의 별도 지급이 요망된다.
(5) 변전소의 수전선로가 1상에 2회선 방식으로 설계되어있어 한전의 GIS차단기 접속이 곤란 하였으나 수전선로를 325㎟ 1회선 방식으로 변경하여 한전 GIS차단기에 접속하여 수전하였다.
(6) 본선내 수전성로 및 배전선로 케이블 직선접속 지점이 150~300m로 설계되어있으나 이는 케이블 제조회사가 표준길이 150~300m단위로 생산하기 때문이며 안전을 고려한다면 접속지점이 없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케이블 제조회사와 협의하여 케이블 길이를 최대로 500~600m로 제작하여 케이블직선 접속개소를 최소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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