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수목 발생시 협의 처리방법
□ 배 경
철도건설사업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 중 발생되는 지장수목(열차장애 수목 등)의 조치(가지치기, 이식 및 제거)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 지장수목의 자산(소유)분류
○ 철도부지에 식재 및 조성되어있는 수목
1. 철도자산(시설 및 운영) 수목
여행객의 편의 및 쾌적한 철도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및 기타사업으로 식재된 수목 ⇒ 철도조경수목대장 등재.
2. 지자체 수목
국가의 공공사업(공공근로사업과 구 철도청요구 조성) 또는 국가주요행사(올림픽, 나무심기운동 등)시 지자체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식재된 수목 ⇒ 지자체 수목대장에 등재.
3. 개인(민간인)소유 수목
철도부지내의 합법적(점용허가)으로 식재된 수목과, 불법(무단점용) 으로 식재된 수목으로
구성
○ 철도부지 외에 식재된 수목(철도보호지구내)
1. 자자체 또는 국가수목
철도경계와 인접한 지자체 또는 국가 소유의 녹지대 및 도로변과 산림 수목
2. 개인소유 수목
철도경계와 인접한 개인소유부지 수목
□ 지장수목 발생시 처리방안
○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 중 발생하는 지장수목
◇ 처리부서 :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관련 해당부서
◇ 처리방법
1. 철도부지에 조성되어있는 수목
가) 철도자산 수목
(1) 시설자산
공단해당본부 시설관리부서 및 유지관리위․수탁 시행부서와 협의 처리(이식 및 제거와 이식지역 등)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수탁으로 시행하는 철도공사와도 협의하는 것이 차 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바람직함.
(2) 운영자산
철도공사 유지관리부서와 협의 처리(이식 및 제거와 이식지역 등)
나) 지자체 또는 국가 수목
식재 조성당시 협의 문서 확인(철도청 이관 등) 후 철도에 기부가 되지 않은 수목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
※지장수목에 대한 이식 및 제거요구에 지자체 협조 시 협의내용 및 행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추후 지자체 통보
다) 개인(민간인)소유 수목
(1) 철도부지에 합법적(점용허가)으로 식재된 수목은 해당지역 재산관리팀의 확인 및 협조를 얻어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이식, 제거, 보상 등)
(2) 불법(무단점용)으로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행위자(소유자)에게 이식 및 제거 요청을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아무런 행정조치 및 제재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으로 협의 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공단 또는 공사의 요구(이식 및 제거)를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 확인(내용 및 민간인 자필서명 과 사인)서를 교환 후 임으로 처리 함.
2. 철도부지외에 식재된 지자체 및 개인 수목의 처리(철도보호지구내)
가) 지자체 수목
철도부지와 근접한 녹지대 및 도로변 수목, 산림수종으로써 관련기관과 협의 후 처리(문서 및 방문협의)
※관련기관의 협의 및 동의 없이 임의 처리는 불가함.
나) 개인소유 수목
철도부지와 근접한 개인소유의 수목으로 협의 후 처리(단, 요구에 응할 경우 에는 소유자의 동의서 확인 후 처리)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처리는 불가함
□ 결 론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 중 지장수목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의 처리(가지치기, 이식, 제거)는 불가능하므로 해당 부서 및 기관 또는 소유자의 협의와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처리(가지치기, 이식 및 제거)가 가능하며, 임의 처리 시 법적 및 수목의 보상 문제가 발생함.
○ 국유지내 임의 식재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론” 사항
내용 : 10년 이상 아무런 행정조치 등을 받은 적 없고, 국유지상에 점용허가 없이 유실수를 심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단, 국유지 무단점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것은 별도의 논의 대상)
○ 개인소유의 수목
지장수목 처리요구에 수목소유자(지자체, 민간인)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1) 철도경계선을 침해한 경우
☞민법 제240조(樹枝, 木根의 제거권)
①隣接地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2) 긴급하게 수목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차의 안전운행이나, 안전에 위난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차선 또는 선로변에 수목이 전도되거나, 전도될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危難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
한다.
3)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①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호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상위“4”호사항을 신고 없이 나무를 식재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경우 소유자에게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음.
②건교부 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①항 각호의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49조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만약, 제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9호”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목벌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제9호 그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
농림부령 제153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제47조 제1항(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제6호”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전기 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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