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관리


1. 지장물 조서 작성 및 제출 보고

(시공사책임감리공단시행부서)

-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혹은 공사중에 새로운 지장물의 발견시 빠른시일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와 합동으로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시공자로부터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시공부서에 보고

- 지장물 조서

지장물현황

위치 평면도, 종단면도

관련도면 및 사진첩

기타 협의에 필요한 서류

지장물이설 관리대장(CPMS사용 계약자는 시스템에 입력)


2. 지장물 이설 및 임대지장물 확인 요청

[공단시행부서관리기관(한전, KT )]

- 관리기관에 따라 지장물조서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서류제출전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관리기관 중 한전, KT등의 시설물에 임대사용중인 기간통신업체의 지장물을 확인


3. 관련 지장물 확인

[관리기관(한전, KT)공단시행부서]

- 임대지장물 현황 확인 등


4. 지장물 이설 및 이설협의체 구성요청

[공단시행부서관리기관]

- 이설협의를 위한 회의시행(통신직 직원 참여)

- 이설시기 협의(관로공사 공동시공)

- 이설공사의 낙찰율 적용 등 이설공사에 대한 상호 협의사항


5. 관리기관의 지장물 현장조사(필요시)

- 이설 또는 보호공의 비용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자와의 현장조사 협의 필요


6. 이설방법 및 이설비용 통보(관리기관공단시행부서)

- 관리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이설방법 및 내용검토

기존 용지내의 지장물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수익 허가(허가조건) 반영여부 검토


7. 이설방법 및 이설비용 검토(시행부서)

- 이설비용 검토 Check list 참조


8. 전문분야 검토요청(시행부서검토부서)

- 케이블공사 등 시행부서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분야를 검토부서(신호통신부)에 검토 협조

- 전기철도구간의 동케이블지장물은 통신유도대책으로 검토


9. 이설방법 및 이설비용 검토결과 협의

(공단시행부서관리기관)

- 이설방법 및 기간등 적합시 계약부서에 이설비용 요청

이설공사를 공단에서 직접 시행시 관계규정에 의거 감리에 이설 지시, 향후 설계변경 처리

   

         10. 지장물 처리 협의/협약 체결 시행(시행부서관리기관)

       - 이설비에 대한 적정이자 환수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관리기관과 협약 체결 또는 협의 시행

       관리기관과 지장물에 대한 공사범위와 공사시기 등을 명확히 협의 추진

  

       11. 이설비용이 확정되면 이설 시기와 공정을 감안하여 년도별 분할하여 지급(SAP으로)요청 및 지불(시행부서경리부서관리기관)


       12. 지장물 이설관리대장 작성 및 문서관리


       13. 지장물 이설공사 시행통보(시행부서책임감리)

        -지장물 이설 공사 시기 및 현장관리 수행 지시

  

       14. 지장물 이설공사 시행(관리기관)

        -관리기관 이설 작업시 감리원 또는 시공자 입회, 확인

 

       15. 지장물 이설완료/ 이설비용 정산 통보(관리기관공단시행부서)

     

       16. 전문분야 정산 검토요청(시행부서검토부서)

        - 관리기관에서 통보해온 이설완료서류 및 이설 비용 정산자료 검토

  

       17. 이설완료 현장확인 통보(시행부서책임감리)

        - 지장물 도면에 의거 현장확인(감리입회) 후 시공사는 결과를 CPMS에 입력

        - 정산서류 내역 검토확인

        - 준공도면에 지장물 현황 표기


       18. 이설완료 보고(책임감리시행부서)

        - 지장물 도면에 의거 완료되었는지 유,무 보고

        - 정산서류 내역의 적정성

        - 지장물이설 관리대장 작성 보고

 

       19. 지장물이설비용 정산 서류 검토결과 협의(공단시행부서관리기관)

       - 관리기관에서 공단에 송부한 정산서류검토결과가 적합할 시 SAP에서 정산요청

       - 검토결과가 부 적합할 시 관리기관과 재협의


       20. 지장물 이설비용 정산금액이 확정되면 SAP에서 정산 요청(시행부서)

       - 지장물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관련 서류 사본

       - 정산결과 지장물이설비용이 증액될 경우는 예산부서 담당과 협의하여 예산확보 후 처리

       - 지장물이설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환수한다.


       21. 이설비용 정산(경리부서관리기관)


       22. 지장물 이설 관리대장 정리 및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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