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관리
1. 지장물 조서 작성 및 제출 보고
(시공사⇒책임감리⇒공단시행부서)
- 감리원은 공사착공 후 혹은 공사중에 새로운 지장물의 발견시 빠른시일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사와 합동으로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시공자로부터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시공부서에 보고
- 지장물 조서
․지장물현황
․위치 평면도, 종단면도
․관련도면 및 사진첩
․기타 협의에 필요한 서류
․지장물이설 관리대장(CPMS사용 계약자는 시스템에 입력)
2. 지장물 이설 및 임대지장물 확인 요청
[공단시행부서⇒관리기관(한전, KT 등)]
- 관리기관에 따라 지장물조서 서류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서류제출전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관리기관 중 한전, KT등의 시설물에 임대사용중인 기간통신업체의 지장물을 확인
3. 관련 지장물 확인
[관리기관(한전, KT등)⇒공단시행부서]
- 임대지장물 현황 확인 등
4. 지장물 이설 및 이설협의체 구성요청
[공단시행부서⇒관리기관]
- 이설협의를 위한 회의시행(통신직 직원 참여)
- 이설시기 협의(관로공사 공동시공)
- 이설공사의 낙찰율 적용 등 이설공사에 대한 상호 협의사항
5. 관리기관의 지장물 현장조사(필요시)
- 이설 또는 보호공의 비용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자와의 현장조사 협의 필요
6. 이설방법 및 이설비용 통보(관리기관⇒공단시행부서)
- 관리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이설방법 및 내용검토
※기존 용지내의 지장물은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용․수익 허가(허가조건) 반영여부 검토
7. 이설방법 및 이설비용 검토(시행부서)
- 이설비용 검토 Check list 참조
8. 전문분야 검토요청(시행부서⇒검토부서)
- 케이블공사 등 시행부서에서 검토하기 어려운 분야를 검토부서(신호통신부)에 검토 협조
- 전기철도구간의 동케이블지장물은 통신유도대책으로 검토
9. 이설방법 및 이설비용 검토결과 협의
(공단시행부서⇒관리기관)
- 이설방법 및 기간등 적합시 계약부서에 이설비용 요청
※ 이설공사를 공단에서 직접 시행시 관계규정에 의거 감리에 이설 지시, 향후 설계변경 처리
10. 지장물 처리 협의/협약 체결 시행(시행부서⇔관리기관)
- 이설비에 대한 적정이자 환수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관리기관과 협약 체결 또는 협의 시행
※ 관리기관과 지장물에 대한 공사범위와 공사시기 등을 명확히 협의 추진
11. 이설비용이 확정되면 이설 시기와 공정을 감안하여 년도별 분할하여 지급(SAP으로)요청 및 지불(시행부서⇒경리부서⇒관리기관)
12. 지장물 이설관리대장 작성 및 문서관리
13. 지장물 이설공사 시행통보(시행부서⇒책임감리)
-지장물 이설 공사 시기 및 현장관리 수행 지시
14. 지장물 이설공사 시행(관리기관)
-관리기관 이설 작업시 감리원 또는 시공자 입회, 확인
15. 지장물 이설완료/ 이설비용 정산 통보(관리기관⇒공단시행부서)
16. 전문분야 정산 검토요청(시행부서⇒검토부서)
- 관리기관에서 통보해온 이설완료서류 및 이설 비용 정산자료 검토
17. 이설완료 현장확인 통보(시행부서⇒책임감리)
- 지장물 도면에 의거 현장확인(감리입회) 후 시공사는 결과를 CPMS에 입력
- 정산서류 내역 검토․확인
- 준공도면에 지장물 현황 표기
18. 이설완료 보고(책임감리⇒시행부서)
- 지장물 도면에 의거 완료되었는지 유,무 보고
- 정산서류 내역의 적정성
- 지장물이설 관리대장 작성 보고
19. 지장물이설비용 정산 서류 검토결과 협의(공단시행부서⇒관리기관)
- 관리기관에서 공단에 송부한 정산서류검토결과가 적합할 시 SAP에서 정산요청
- 검토결과가 부 적합할 시 관리기관과 재협의
20. 지장물 이설비용 정산금액이 확정되면 SAP에서 정산 요청(시행부서)
- 지장물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관련 서류 사본
- 정산결과 지장물이설비용이 증액될 경우는 예산부서 담당과 협의하여 예산확보 후 처리
- 지장물이설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를 환수한다.
21. 이설비용 정산(경리부서⇒관리기관)
22. 지장물 이설 관리대장 정리 및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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