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감리시 조치
감리전문회사 및 소속된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본부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제재
1) 책임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2) 전기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 했을 때
3) 전기공사 시행중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4) 전기공사 시행중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감리 전문회사로 결격 사유가 있을 떄
2. 제재근거
1)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 전력기술 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2) 양벌규정 : 동법 제31조
3)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 동법 제32조
-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는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3. 부실 감리에 대한 제재
1) 1단계 : 시정지시
가.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나.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
가.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할 경우
나. 00본부장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다. 보조감리원에 대한 지휘, 감독능력 및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할 경우
마.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 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계약기간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
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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