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관 리
1. 목 적
00 공사장의 작업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다.
2.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
2.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시공사 현장 대리인)
1) 안전관리자 임명
2) 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 했을 때 작업중지 조치
3) 안전확보에 필요한 예산 조치 및 집행
4)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 사용여부 확인
5) 일 1회이상 안전 점검실시 및 조치지시
2.2 안전 관리자(법정자격자)
1)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보좌
2) 작업환경 측정등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 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계획 수립
3.1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1) 시공자는 전기공사 착공전, 안전관리 기본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단 에 제출한다.
2) 안전관리 기본 계획서에는 아래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리 규칙
나. 안전점검
다. 안전교육
○ 일일 안전교육 : 매일 현장 투입전 당해 공정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정기 안전교육 : 매월 2시간 이상
○ 수시 교육 : 신규 채용자 1시간 이상
○ 특별 교육 : 유해 위험작업 투입시
라. 작업장 환경 정리
마. 안전장구 확보
바. 안전관리비 집행
사. 기타 안전관리 사항
3.2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승인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기본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후 본부에 보고한다.
2) 감리원은 안전관리 기본 계획서를 토대로 공종별 안전 점검표를 작성 활용한다.
3) 업무담당관은 감리단의 안전 점검표 활용여부 및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해 작업, 교육등이
실시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4) 안전관리비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구입 및 활동에 전액
사용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3.3 안전점검 실시
1) 시공사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현장의 안전 실태를 매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상주 감리원은 담당 분야별 공구에 대하여 매일 1회이상, 책임 감리원은 주 1회이상 시공
자의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3.4 안전점검 및 교육기록 유지
감리단 및 시공자는 안전점검 및 일지에 점검결과 및 교육실시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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