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수 인 계
1. 전력 시설물의 인수, 인계
1.1 시설물 인수, 인계
1) 기본사항
가. 시설물 인수, 인계에 관한 기본사항은 본부방침에 따른다.
나.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 작성 등을 검토, 확인하고 전력 시설물 일체를
시공자와 본부장 사이 또는 본부장과 유지관리 기관인 도시철도공사 사장(이하 “공
사" 한다.) 사이에 차질없이 인수,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본부와 시공자 사이 또는 본부와 공사 사이의 시설물 인수, 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라. 감리원은 시설물 인수, 인계에 대한 본부, 공사, 시공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처리토록 조치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본부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가. 인계할 문서 목록
○ 준공사진첩(시공 전후 및 중요공정 사항)
○ 준공도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시공도(제작도 : 수배전반 및 MCC 도면 등)
○ 시험성적서(주요자재)
○ 기자재 관련서류
○ 공사관련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 시설물 인수, 인계서
○ 준공검사 조서
○ 최종보고서(감리)
○ 기타 본부가 요구하는 서류
2.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2.1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가. 감리원은 주요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공사
준공후 14일 이내에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아래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 시설물의 규격, 특징 기능설명서
○ 시설물 유지에 대한 의견서
○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점검,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특기사항
다. 감리 전문회사 및 감리원은 준공 후라도 전력 시설물 운용중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
노출 또는 사고 발생시는 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대책 수립, 사고수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2 하자보수
가. 시공자는 준공후 관련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기관의 정기적인 하자 검사 실시와 수시
로 발생될 수 있는 하자사항 조치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조,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리 전문회사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후 본부, 공사 또는 시공자간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생겨 의견 제시 요청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
을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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