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질 관 리


 1. 일반 사항
   1) 목 적

   전기공사가 관계 기준과 시방에 적합한 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가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

   하기 위하여
          ○  품질관리 절차의 체계화
          ○  전기공사의 수준 향상
          ○  작업의 표준화
          ○  시공 품질의 향상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품질관리 업무 범위                                                   
        

업무 담당관(본부)

감   리   원

시   공   자

 O  품질관리 절차서 개발
 O  품질관리 계획서
     확인
 O  품질 검사 점검
 O  부적격 사항처리
   과정추적/관리











 O  본부 대행 품질관리 업무
   수행
 O  품질 관리대상에 대한 관
   리방안 수립
 O  계획서 검토 승인
 O  점검표 작성
 O  품질 기록관리
 O  품질관련 행정처리
 O  품질검사
 O  검측(공사관리)
 O  도급자재 승인 및 검사
 O  관급자재 입회검사
 O  부적격 사항 발견 조치
   및 보고
 O  일일 보고서 작성 및 평
   가 등

 O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O  품질관리 행위집행
 O  자재의 선정 시험
   은 공인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O  시험성과의 부적합
   사항 보완
 O  시험 성과표의 기
   록, 보관
 O  각종 시공과정 기
   록 작성 등






     

                               검사 및 정기적 확인시험 병행
   

 2. 품질관리 계획
   2.1 품질관리 계획서 및 품질점검 계획서 작성
        1)  시공자는 품질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품질관리

             를시행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검토, 승인후 본부에 보고하고,

            품질 점검 계획서를 수립, 보고하며 본부를 대행하여 품질관리 감독업무를 수행

             한다.
        3) 업무 담당관은 시공자의 품질관리 계획서, 감리원의 품질점검 계획서에 의한 품질

            관리 이행 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2.2 품질관리 시험시 유의사항
        1)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품질관리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중요성

            이 낮은 공종은 철저히 관리되고, 중요도가 높은 공종은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2) 시험 의뢰후 성과 접수시 까지의 소요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험의뢰 시료 채취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2.3 품질관리 부적합 사항 조치방법
        1) 시험 성과를 검토, 확인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공자에게 재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시험성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후속 공정의 진행을 보류

            시키고,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 재시공 또는 반출토록 지시하고 관련사항 기록, 사진

            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시행하여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당해 공사의 시험 성과표는 준공검사 완료시 까지 기록, 보관하여 기성검사, 시운전,

            준공검사 등에 활용한다.
        5)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 하였을 경우에

            는 당초 시험 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관리
   3.1 자재승인
        1) 시공자는 공사품질의 확보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하에

            전기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 현장 사용 30일 전까지 도급자재

            승인요청서를 감리단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서식3-1]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자재승인 요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자재를 승인할 경우에는 업무담당관과 사전협의 후 결정 하여야 한다.
        4)    도급자재 승인신청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PERT-CPM 공정표에 의한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자재 현장반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K.S 표시품 등 정부 승인품을 우선 사용하고 승인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개별품목 별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 규격, 수량, 재질, 사양, 제조원등

                 이 명기되어야 한다.
                 -  해당 품목 제조업체의 카다로그, 제작도면, 형식 승인서 등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한다.
        5)  자재승인시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각 공구에 사용하는 자재를 가급적 통일하여야

              한다.

   3.2 자재반입 검사 및 사용
        1)  시공자는 공사 현장에 사용할 자재는 투입전에 반드시 도급자재 품질 검사를 감리

            단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자재반입 검사를 요청할 경우는 소정 양식 [서식3-2]에 의하되 시험 성적서, 견본

             품,  제품 설명서, 제작도, 송장, 사진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자재품질 검사 요청이 있을 시에는 사전 승인된 제품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현품을 정밀 검수하여 적합성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주문 제작품인 자재는 제작이 완료되기 전 당해 공장에서 1회 이상 중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자재는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불합격된 제품은 장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6) 자재중 사용량이 많거나 특수한 자재는 본부 또는 감리원의 요구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외에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

            별로 관리, 보관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자재관리에 따른 각종 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후

            본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  지급 자재 수불대장 
            ○  도급자재 승인대장 
            ○  도급자재 품질검사 대장 
            ○  발생품 관리대장 
            ○  자재송장 등
        9)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관급 또는 도급자재를 불문하고 망실 훼손되는 사례

            가 없도록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리부실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

            시공자에 그 책임이 있다.

 4. 현장검측
   4.1 현장검측 의의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검측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이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4.2 현장검측 체계
        1) 시공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될때 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은 경우에

           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2)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

            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본부의 요구가 있을 떄에는 이를

            제시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현장검측 요청이 있을 경우, 검측 체크리스트에 의거 신속하게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

            전에는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5) 업무담당관은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사항을 반드시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6) 자재검사 및 현장검측 등을 실시함에 있어 분야별 (예: 전차선, 송변전)로 별도 서식

            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5. 작업실명제 실시
   5.1 작업실명제 의의
        현장 작업자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

        될 때마다 현장 작업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5.2 작업실명제 실시방법
        1) 감리원은 매일 시공사(하수급자 포함)의 작업 사항 확인시 실제 작업자(전공)를

            파악하여 감리일지에 기록, 관리한다.
          <기록예> 작업사항 : 전기실 트렌치내 케이블 포설작업
                      작 업 자 : 전공 반장 ○○○ 외 ○ 명
        2) 공사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 발생시 해당 작업자를 추적 조사하여 문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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