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통보기준

 

1. 절연저항


부 적 합 내 용

처리기준

기술기준

통지

구두

현장

. 주회로 및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15, 16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절연저항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인입선접속점에서 최초의 인입구장치

까지

 

 

 

 

가공방식 저압 옥외조명시설에 단극

개폐기(점멸기)설치시

 

 

 

 

.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2. 인입구배선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 리 기 준

기술기준

통지

구두

현장

. 배선공사방법의 적정여부

 

 

 

 

1)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케이블공사

이외 방법으로 시공했을 경우

 

 

108

2)지중전선 매설방법 미 준수

 

 

151, 152

3)전선길이, 지지점, 이격거리 초과 등 공사방법

미준수

 

 

203, 204,

213,108

. 규격전선 사용여부

 

 

 

 

1)지름 2.0미만 전선사용시

 

 

108

2)절연전선, 케이블 이외 전선사용

 

 

. 전선 접속상태 및 피복손상여부

 

 

 

 

1)중도에접속점(전선연결)있는경우

 

 

203, 204

2)접속점 전선노출 및 피복손상시

 

. 기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입선, 연접인입선 공사방법 부적정 등

 

 

114,115



3. 누전차단기(ELB)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기준

기술기준

통지

구두

현장

. 미설치 또는 동작상태 불량

 

 

 

 

1)대지전압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주택의 인입구(인체감전보호용)

 

 

 

 

187

2)대지전압 150V이하 주택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동작상태 불량

 

 

 

 

 

 

 

3)금속제 외함을 갖는 사용전압 60V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45

4)특수설비에 공급하는 전로

화약류저장소,가로등(보안등),교통신호등,

전기온돌,전기온상,풀용수중조명등,의료실의

전원회로,임시배선 등(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

 

 

 

 

 

 

 

 

 

221,245,

254,255,

257,261,

269,

268조의2

5)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설비

 

 

 

. 누전차단기가 인입개폐기를 겸하는 경우로

과전류 보호기능이 없는 것

 

 

 

 

 

195

1)지락전용(E)

 

 

2)지락과부하 겸용((BE)

 

 

. 누전차단기 설치로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비상용조명,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신호장치)누전경보장치 설치

 

 

 

 

 

 

45

 

 

 

 

 

 

 



4. 개폐기차단기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기준

기술기준

통지

구두

현장

.주개폐기(과전류 차단기 포함)

1)인입구개폐기 미시설

(단락과부하 겸용ELB 시설시 제외)

 

 

 

 

 

 

 

 

190

 

2) 주개폐기 미시설(집합시설하는 경우)

분기개폐기수 6개 초과시

분기개폐기수 6개 이하시

 

 

 

 

 

.분기개폐기

1)분기회로에 20A초과배선용차단기시설

2)미설치(주개폐기 용량15A미만제외)

 

 

 

 

 

 

190

. 전용 분기개폐기

1)정격소비전력 2kW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

개폐기 미시설

 

 

 

 

 

 

 

 

187

2) 방전등(형광등제외), 네온방전등, 연쇄노점,

전식 애드벌룬

 

 

 

 

 

 

245

.다선식 전로(1Φ3W,3Φ4W)

1) 인입전원측 각극마다 개폐장치 미시설

 

 

41

2)중성선에 퓨즈(과전류차단기) 삽입

 

44

.개폐기 및 차단기 상태

1)용량부족, 접촉불량으로 과열 및 손상 정도가

극심한 것

 

 

 

 

 

 

 

 

 

195, 196

2)개폐기,차단기 및 퓨즈 용량과다

 

 

.결선상태 (조치 가능시 현장보수)

1)개폐기 오결선

2)개폐기 역부착

 

 

 

 

 

 

 

44

 

.분전반 상태

1)설치위치 부적정 (고위치,장애물등으로 점검

측정 불가능)

 

 

 

190

 

61

2)공통접지단자, 러그, 터미널, 부스바 등 노후

및 접속상태 불량 등

 

3)주택용 분전반의 구조가 착탈이 용이치 않을

경우(원터치형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

 

 

 

 

 

 

 

 



5.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 포함)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기준

기술기준

통지

구두

현장

. 전선용량 부족

 

 

 

 

1)직경 1.6mm 미만의 연동선사용

(단면적 1미만 MI케이블 사용 포함)

 

 

189

2)전광표시장치, 출퇴근표시등 및 제어용 배선

으로 1.2mm(0.75)미만의 연동선 사용

 

 

 

 

 

. 전선 및 배선기구 손상

 

 

 

 

1)절연전선 사용개소의 전선피복 손상

 

188

2)전선노후,열화피복손상이심할 경우

 

 

3)기계기구, 배선기구, 접속기 등의 손상

 

 

 

.공사방법 부적정

 

 

 

 

1)합성수지관,금속관케이블,가요전선관, 덕트,

몰드공사등이 기술기준에 부적합시

 

 

200

내지 213

2)지지물(애자) 이탈 및 벽관통 부분의 전선관

삽입여부 등

 

 

201

3)기타 특수설비 전로의 이격거리미달

(전선상호, 조영재, 지지점 등)

 

 

233

내지 245

4)지중전선, 가공배선, 임시배선 시설방법

 

106,151, 269

. 비닐코드배선

 

 

 

 

1)간선으로 시설사용

 

 

195

2)백열전등, 전열, 냉방장치에 사용

 

 

228

3)콘센트 5개회로 이상사용(난잡배선)

 

 

 

4)가공배선으로 연결사용

 

 

 

동일구내(이동전선 사용 포함)

 

 

217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

 

 

239,240

5)쇼윈도우, 쇼케이스 배선으로 0.75

(0.18×30)미만의 비닐코드배선 사용

 

 

189,225

 

 

 

 

 

 

 



6. 접지저항 측정 및 접지상태 점검


부 적 합 내 용

처리기준

기술기준

통지

구두

현장

.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및 미시설

1) 금속제 배분전반 및 금속관 공사의 금속관

 

 

21조 내지

25

2) 습기 많은 장소의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전용의 인체감전보호용 ELB 설치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 제외)

 

 

 

36

)가정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농사용(양수기, 절초기, 착유기, 건조기 등)

- 이동식(전원플러그연결방식)

 

 

 

 

)업무용(에어컨, 대형냉장고, 전기드릴, 전동기,

용접기, 의료기 등)

 

 

 

 

3)기타 접지시설이 요구되는 개소

) 네온변압기 외함

) 접지극부 콘센트

 

 

 

 

235

191

. 접지시설상태(접지저항 적합시)

 

 

 

 

1) 접지선 규격 미달

 

 

22

2) 접지극(동판, 동봉 등) 규격 미달

 

 

 

3) 시공방법 부적정

 

 

 

 

 

 

 

 

 

 

 

 

 

 

 

 

 

 

 



7. 기타

접지대상 시설장소 및 조건

접지생략

기술기준

가능

불가

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대상의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각각 100Ω이하, 10Ω이하인 경우

 

23

대지전압 150V이하인 기계기구 시설

 

 

 

36

 

건조한 장소

 

습기 및 물기있는 장소

 

 

저압용 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고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위 마루 기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을 표면에 칠한 경우

APT, 주택의 타일 또는 점포, 사무실의 아스타일, 모노륨

등은 절연성 물질로 본다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저압용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이하이고 정격용량3kVA이하의

)를 시설하고,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압용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기계

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를 시설한 경우

 

 

 

 

 

 

 

 

 

 

[]1. 통지 서면통보(부적합 통지서 발행)

2. 구두 구두통보(점검 기록표에 기록)

3. 현장 현장보수(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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