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점검 부적합 전기설비 통보기준
1. 절연저항
부 적 합 내 용 | 처리기준 | 기술기준 | ||
통지 | 구두 | 현장 | ||
가. 주회로 및 각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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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조, 16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절연저항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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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입선접속점에서 최초의 인입구장치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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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방식 저압 옥외조명시설에 단극 개폐기(점멸기)설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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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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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입구배선 점검
부 적 합 내 용 | 처 리 기 준 | 기술기준 | ||
통지 | 구두 | 현장 | ||
가. 배선공사방법의 적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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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케이블공사 이외 방법으로 시공했을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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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조 |
2)지중전선 매설방법 미 준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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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조, 152조 |
3)전선길이, 지지점, 이격거리 초과 등 공사방법 미준수 |
| ○ |
| 203조, 204조, 213조,108조 |
나. 규격전선 사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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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름 2.0㎜미만 전선사용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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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조 |
2)절연전선, 케이블 이외 전선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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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선 접속상태 및 피복손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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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도에접속점(전선연결)있는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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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조, 204조 |
2)접속점 전선노출 및 피복손상시 |
| ○ | ○ | |
라. 기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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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입선, 연접인입선 공사방법 부적정 등 |
| ○ |
| 114조,115조 |
3. 누전차단기(ELB) 점검
부 적 합 내 용 | 처리기준 | 기술기준 | ||
통지 | 구두 | 현장 | ||
가. 미설치 또는 동작상태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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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지전압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주택의 인입구(인체감전보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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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조 |
2)대지전압 150V이하 주택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동작상태 불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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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속제 외함을 갖는 사용전압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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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조 |
4)특수설비에 공급하는 전로 ◦화약류저장소,가로등(보안등),교통신호등, 전기온돌,전기온상,풀용수중조명등,의료실의 전원회로,임시배선 등(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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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조,245조, 254조,255조, 257조,261조, 269조, 268조의2 |
5)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설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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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전차단기가 인입개폐기를 겸하는 경우로서 과전류 보호기능이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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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조 |
1)지락전용(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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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지락․과부하 겸용((BE) |
| ○ |
| |
다. 누전차단기 설치로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비상용조명,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신호장치등)은누전경보장치 설치 |
| ○
|
| 4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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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폐기․차단기 점검
부 적 합 내 용 | 처리기준 | 기술기준 | ||
통지 | 구두 | 현장 | ||
가.주개폐기(과전류 차단기 포함) 1)인입구개폐기 미시설 (단락과부하 겸용ELB 시설시 제외) |
○
|
|
|
190조
|
2) 주개폐기 미시설(집합시설하는 경우) ㅇ 분기개폐기수 6개 초과시 ㅇ 분기개폐기수 6개 이하시 |
○
|
○ |
|
|
나.분기개폐기 1)분기회로에 20A초과배선용차단기시설 2)미설치(주개폐기 용량15A미만제외) |
|
○ ○ |
| 190조 |
다. 전용 분기개폐기 1)정격소비전력 2kW이상 전기기계기구에 전용 개폐기 미시설 |
○
|
|
| 187조 |
2) 방전등(형광등제외), 네온방전등, 연쇄노점, 전식 애드벌룬 | ○
|
|
| 245조 |
라.다선식 전로(1Φ3W,3Φ4W) 1) 인입전원측 각극마다 개폐장치 미시설 | ○ |
|
| 41조 |
2)중성선에 퓨즈(과전류차단기) 삽입 |
| ○ | ○ | 44조 |
바.개폐기 및 차단기 상태 1)용량부족, 접촉불량으로 과열 및 손상 정도가 극심한 것 |
○
|
|
|
195조, 196조 |
2)개폐기,차단기 및 퓨즈 용량과다 |
| ○ |
| |
사.결선상태 (조치 가능시 현장보수) 1)개폐기 오결선 2)개폐기 역부착 |
○
|
○ |
○ |
44조
|
아.배․분전반 상태 1)설치위치 부적정 (고위치,장애물등으로 점검 측정 불가능) | ○ |
|
|
190조
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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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통접지단자, 러그, 터미널, 부스바 등 노후 및 접속상태 불량 등 | ○ | ○ |
| |
3)주택용 분전반의 구조가 착탈이 용이치 않을 경우(원터치형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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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 포함)점검
부 적 합 내 용 | 처리기준 | 기술기준 | ||
통지 | 구두 | 현장 | ||
가. 전선용량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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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경 1.6mm 미만의 연동선사용 (단면적 1㎟미만 MI케이블 사용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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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조 |
2)전광표시장치, 출퇴근표시등 및 제어용 배선 으로 1.2mm(0.75㎟)미만의 연동선 사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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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선 및 배선기구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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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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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연전선 사용개소의 전선피복 손상 |
| ○ | ○ | 188조 |
2)전선노후,열화및피복손상이심할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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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계기구, 배선기구, 접속기 등의 손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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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사방법 부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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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성수지관,금속관케이블,가요전선관, 덕트, 몰드공사등이 기술기준에 부적합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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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조 내지 213조 |
2)지지물(애자) 이탈 및 벽관통 부분의 전선관 삽입여부 등 |
| ○ |
| 201조 |
3)기타 특수설비 전로의 이격거리미달 (전선상호, 조영재, 지지점 등) |
| ○ |
| 233조 내지 245조 |
4)지중전선, 가공배선, 임시배선 시설방법 | ○ | ○ |
| 106조,151조, 269조 |
라. 비닐코드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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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선으로 시설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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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조 |
2)백열전등, 전열, 냉방장치에 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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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조 |
3)콘센트 5개회로 이상사용(난잡배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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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공배선으로 연결사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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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동일구내(이동전선 사용 포함) |
| ○ |
| 217조 |
ㅇ동일구내 이외의 장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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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조,240조 |
5)쇼윈도우, 쇼케이스 배선으로 0.75㎟ (0.18×30)미만의 비닐코드배선 사용 |
| ○ |
| 189조,2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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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지저항 측정 및 접지상태 점검
부 적 합 내 용 | 처리기준 | 기술기준 | ||
통지 | 구두 | 현장 | ||
가.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및 미시설 1) 금속제 배․분전반 및 금속관 공사의 금속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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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조 내지 25조 |
2) 습기 많은 장소의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전용의 인체감전보호용 ELB 설치 및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경우 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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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조
|
가)가정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
| ○ |
|
|
나)농사용(양수기, 절초기, 착유기, 건조기 등) - 이동식(전원플러그연결방식) | ○
|
○ |
|
|
다)업무용(에어컨, 대형냉장고, 전기드릴, 전동기, 용접기, 의료기 등) |
○ |
|
|
|
3)기타 접지시설이 요구되는 개소 가) 네온변압기 외함 나) 접지극부 콘센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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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조 191조 |
나. 접지시설상태(접지저항 적합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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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지선 규격 미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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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조 |
2) 접지극(동판, 동봉 등) 규격 미달 |
| ○ |
|
|
3) 시공방법 부적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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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접지대상 시설장소 및 조건 | 접지생략 | 기술기준 | |
가능 | 불가 | ||
①제3종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대상의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각각 100Ω이하, 10Ω이하인 경우 | ○ |
| 23조 |
②대지전압 150V이하인 기계기구 시설 |
|
|
36조
|
◦건조한 장소 | ○ |
| |
◦습기 및 물기있는 장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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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저압용 기계기구의 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고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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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위 마루 기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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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을 표면에 칠한 경우 ※ APT, 주택의 타일 또는 점포, 사무실의 아스타일, 모노륨 등은 절연성 물질로 본다 |
| ○ |
|
|
|
| |
⑤저압용의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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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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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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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저압용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이하이고 정격용량3kVA이하의 것)를 시설하고, 그 절연 변압기의 부하측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⑨저압용 개별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기계 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를 시설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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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통지 ⇒ 서면통보(부적합 통지서 발행)
2. 구두 ⇒ 구두통보(점검 기록표에 기록)
3. 현장 ⇒ 현장보수(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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