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수칙

 

1. 적용범위

.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재해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산업안전 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중안전에 대하여 보호 책임이 있으므

    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므로 본 수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

    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작업전의 회합

작업 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사항을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직무

  (3) 작업 시행 순서와 방법

  (4) 작업 지시서의 검토

  (5) 위험성, 곤란성과 이에 대한 조치


.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움

  (2) 작업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3)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

  (4) 작업 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할 것

  (5) 관련부처와 사전 협조를 얻을 것

  (6) 현장 책임자는 일일 안전 점검 부를 비치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 관리직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1일 교육 및 특수공법이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시공시 특별교육실시

  (2) 트로리카 및 이동식 비계 운행 한계내의 지장물 제거

  (3)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4)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후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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