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수칙
1. 적용범위
가.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해 요인을 제거하고 재해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산업안전 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직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중안전에 대하여 보호 책임이 있으므
로 작업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므로 본 수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
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작업전의 회합
작업 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사항을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직무
(3) 작업 시행 순서와 방법
(4) 작업 지시서의 검토
(5) 위험성, 곤란성과 이에 대한 조치
마.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움
(2) 작업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3)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질 것
(4) 작업 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할 것
(5) 관련부처와 사전 협조를 얻을 것
(6) 현장 책임자는 일일 안전 점검 부를 비치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바. 안전 관리직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1) 작업개시전 1일 교육 및 특수공법이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시공시 특별교육실시
(2) 트로리카 및 이동식 비계 운행 한계내의 지장물 제거
(3)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4)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후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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