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별 안전수칙

. 공구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점검할 것.

  (2) 공구는 적절한 것을 사용할 것이며, 적당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사용 전에 점검하고 불안전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4)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머리에 놓지 말 것.

  (5)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며,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한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한다.

  (6) 공구 사용시는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손 또는 공구가 기름에 젖어 있을 때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할 것.


. 사다리 및 발판

  (1) 사다리를 쓰기전에 다음 상태를 잘 살필 것.

    () 안전 쇠사슬은 달려 있는가 ?

    () 결합부분의 기능은 정상적인가 ?

    () 나무다리나 발판 등은 썩지 않았는가 ?

 (2) 사다리는 미끄러운 곳, 경사진 곳, 지반이 약한 곳을 피해 세울 것.

 (3) 사다리 설치가 불안전한 곳에서는 보조원으로 하여금 잡도록 한다.

 (4) 사다리를 벽에 기대어 사용할 시는 경사각 65-70도 내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다리의 높이는 충분한 것을 사용하고 낮은 사다리는 책상, 의자위에 설치하지 말 것.

 (6) 문 뒤에 사다리를 세워 두지 말 것.

 (7) 사다리에 오르고 내릴 때는 전면을 응시할 것.

 (8) 한 사다리에 한 사람만 올라 갈 것.


. 납땜 작업

(1) 토오치 램프의 연료등은 3/4만 채우고 무리한 압축을 가하지 말 것.

(2) 가열된 전기 인두의 팁은 항상 작업대의 금속 받침대 위에 거치할 것.

(3) 납땜 작업중 도구를 청소 또는 조정할 때는 완전 냉각 시킨후에 만질 것.

(4) 토오치램프 작업시 보호안경을 쓰고 가급적 타기 쉬운 합성수지로 된 옷을 입지 말 것.


. 가선 작업

(1) 작업중에 가선기에 손이나 발을 대지 말 것.

(2) 전선이 풀리는 방향에 서지 말 것.

(3) 가선중 선이 절단되면 옆으로 몸을 피할 것.

(4) 전력선 횡단시 전력선과 혼촉되게 하지 말 것.

(5) 가선 작업시 책임자의 일괄된 작업 지시의 제반 전기관계 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시공 할 것.


. 케이블 포설 작업

(1) 케이블이 꼬이지 않도록 할 것.

(2) 케이블의 곡율은 크게 해서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 할 것.

(3) 케이블을 포설시 무리하게 끌거나 빠른 속도로 하지 말 것.

(4) 케이블 트레일러를 사용할 경우에는 타 관련 공사와 궤도 사용이 결합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마칠 것.

(5) 케이블 트레일러는 사용하기 전에 모든 기능을 충분히 점검하고 특히 브레이크는 철저히 점검할 것.

(6) 케이블 트레일러는 궤도 위에 정지시킬 경우에는 구배등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고 바퀴를 쐐기로 고정시킬 것.

(7) 케이블 트레일러의 운행속도는 20/h 이하로 유지할 것.


. 고소 작업

(1) 고소 작업시에는 작업대(발판)을 설치하여 안전 작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대는 넓이가 적당하여야 하며, 넘어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소 작업자는 미끄럽거나 벗어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말 것.

(4)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좋지 못한 경우에는 고소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5) 작업 공구 및 재료등은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조치를 위한 후 작업에 임할것.


. 도장 작업

(1) 작업원은 사용 도로의 인화성, 유독성 등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한다.

(2) 작업원은 위험물 취급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3) 도장 작업시는 장갑, 마스크등 보호장치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할 것.

(4) 도장재료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실내에서 작업시는 통풍 및 환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6) 도장 작업후 빈용기, 기름걸레등 작업후 모든 소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용접 작업

(1) 복장

() 작업복은 간편한 것으로 착용하되 유류, 오물 등이 쉽게 묻지 않는 것으로 인화성이 적고 외부 물체의 집착이 적은 단조로운 복장이어야 한다.

() 화상 방지를 위한 보안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 소음이 심한 작업장의 경우는 귀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유독성 물체를 용접할 때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고소 용접 작업시 습기가 있는 경우는 방전의복 및 방전화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산소 아세치렌 용기의 취급

() 산소 아세치렌 용기의 저장은 통풍이 잘되는 장소로 하되 직사광선을 피해야 하며 35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산소 용기의 마개가 동결되었을 경우에는 40이하의 온수로 용해시키되 화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 용기를 운반할 때는 마개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덮개를 씌운 다음 진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동하여야 한다.

() 작업시 및 저장소에 보관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하여 안전한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 용기에는 태양광선의 직사에 의한 광열 또는 빙설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자석을 용기 취급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가스가 새는 용기는 잠근채로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옥외에 운반하여 천천히 가스를 빼두어야 한다.

() 용기는 유류로부터 격리시키고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 작업이 중단된 때에는 모든 밸브를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 산소 용기의 아세치렌 용기 기타 연료 가스는 같은 장소에 혼합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용기에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나 유류, 기타 아크선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용기는 기울여 움직이되 용기 밑으로 굴리지 말아야 한다.


(3) 작업전 준수사항

() 작업장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기구를 점검하고 불량한 것은 교체하여야 한다.

() 근처에 인화물, 폭발물, 가연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화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은 교체한다.

() 산소 파이프라인은 흑색으로 아세치렌 파이프라인은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고장난 조정기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용기 개폐구는 가스의 누출 여부를 비눗물 등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산소용기 개폐시는 조정기의 방향을 직접 안면에 정면을 향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완전히 정적인 상태에서 개폐하여야 한다.

() 용기는 공구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통로를 가로지르는 호스에 보호 덮개를 하여야 하며, 높은 곳으로 연장하는 호스는 중간을 묶어 고정시키고 있나 확인하여야 한다.

() 아세치렌 가스는 항상 1.3/(게이지압)하에서 하여야 한다.

() 감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접기를 사용하되 기능이 완전한가를 점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용접기의 완전 검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전선의 피복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스나 인화성 액체가 든 파이프, 도선이든 파이프 등을 접지 회로로 쓰지 말아야 한다.

() 용접용 집게로부터 3미터 이내에 홈이 있는 케이블이나 보수한 케이블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용접 공구 이외에 사용되는 용접기로부터 나오는 회선은 접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 용접(절단)작업시 용기 및 용재에 불똥 또는 화염이 닿지 않도록 충분히 떨어져야하고 석면포 등을 사용하여 방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불필요하게 긴 호스가 꼬이거나 뒤틀리지 않게 하고 트럭에 깔리는 등의 외압에서도 보호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중 준수사항

() 안정된 자세로 작업하여야 한다.

() 자재 가공품은 안전한 상태로 적치하고 필요이상의 높이로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 작업 중 타인과 대화를 금하여야 한다.

() 자재 및 가공품 취급시는 반드시 보호 장갑을 끼어야 한다.

() 용접용이나 불꽃을 얼굴 가까이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 고소에서 절단 및 용접시에는 아래 부분에 석면포 등을 깔아 안전상태를 확인 후 용접 작업을 해야 한다.

() 도장 작업 부분에서는 용접 작업을 금하여야 한다.

() 산소를 통풍이나 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 할 경우에는 전도 위험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허용 용량 이상의 무리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5) 작업 후 준수사항

() 작업 종료 후에는 사용 기계 대수 및 소재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산소, 아세치렌 용기의 마개를 확실히 잠그고 조정기밸브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산소 및 아세치렌 병과 용접선은 정리 정돈하여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전기 용접기의 사용 후에는 반드시 단전 조치하여야 한다.

() 작업장을 이탈 할 경우에는 기계의 가동상태를 정지시켜야 한다.


. 전기공사 안전수칙

(1) 위험한 전기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유독가스나 폭발성 가스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고소 작업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조립, 제작하고 재확인하여야 한다.

(4)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5) 정전중 또는 단전하고 작업 할 때에는 개폐기에 작업중표지판을 게시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되 단전 때문에 개방한 개폐기의 시건 장치등 안전조치가 되어 있나 확인하여야 한다.

(6) 안전 장구을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소운반 작업

. 운반하기 전에 운반도로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 길이가 길고, 부피가 큰 자재를 운반 할 시는 전후, 좌우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운반차 위의 자재는 차의 진동이나 Curve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Rope로 고정하여야 한다.

. 구형자재나 안정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괴임목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 여러 사람이 동시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책임자가 통일된 지시를 하여야 한다.

 

 Chain 적하작업

. Chain 적하작업은 반드시 책임자의 정확한 신호에 의해 행할 것.

. Wire Rope 등은 사용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소선이 단선된 Wire나 마모가 심한 Wire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강재 등 예각을 가진 자재는 Wire를 걸을 경우 직접 Wire를 걸지 말고 연지의 받침을 하고 Wire를 걸어서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자재에 들어올리는 고리가 부착된 경우에는 들어올리는 고리가 휘어졌는지 또는 파손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자재를 달아 올릴 때 바닥으로부터 약 300정도 달아 올린 후 일단 달아 올리는 것을 중지한 후 자재의 수평 상황과 Wire의 미끄러짐을 확인한 후 본격적인 인양작업을 하여야 한다.

. 포장된 자재를 달아 올린 경우에는 내장된 자재의 무게중심이 편심인 경우도 있으므로 아무리 가벼운 자재일지라도 반드시 4개의 모서리에 표시 Wire Mark Wire 걸어야 하며, 이 경우 Wire Rope 는 포장 아랫면의 주재에 하중이 걸리게 하여야 한다.

. 일단 인양된 자재를 다시 내려놓을 경우에는 자재의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내려야 한다.

. 급전용 변압기등 중량물을 인양시는 Crane 인양각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양 정격이 충분한 Crane 으로 Crane 고정 받침을 견고히 하고 인양할 것.

 

 Fork lift 운반 및 적하작업

. 포장 자재를 Fork lift 작업하면, 포장이 부서지기가 쉬우므로 포장 자재를 Fork lift 로 작업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한다.

. 포장이 되어 있는 자재를 Fork lift 로 운반해야 할 때는 Life Arm 끝이 포장재를 부수거나 Arm이 포장 아랫면의 주재에 걸리거나 포장이 기울어져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 무게중심이 높은 자재는 LiftRope등으로 고정하여 운반도중에 떨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재를 적재할 경우는 아래 자재의 높이보다 조금 더 높게 들어올린 후 서서히 내림으로서 아래 자재와의 충격을 피하여야 한다.

 

 Truck 적하작업

. 중량물의 적하작업은 Truck를 사용하거나 Crane, Fork lift에 붙여서 받침목을 충분히 사용하여야 한다.

. Truck 으로부터 증기를 사용하지 않고 적하 작업을 행할 경우 (가벼운 자세일 경우에 한함) 반드시 미끄럼판(도판) Rope 등을 사용하여 내려야 한다.

. Truck 위에서 그대로 집어던지는 적하 작업은 절대로 안 된다.

 

 굴림대에 의한 소운반 작업

. 굴림대에 의한 소운반 작업은 반드시 경험이 충분한 지휘자의 지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자재를 굴림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나, 도로 보강판의 상황에 따라 굴림대의 미끄럼판(보판)을 만들고 굴림대에 의하여 서서히 자재를 운반하여야 하며 굴림대 없이는 자재를 절대로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이때에 사용되는 굴림대는 굵기가 일정한 통나무나 또는 φ50-70의 장판을 사용한다.

. 굴림대로 운반도중 경사면 등에서는 자재의 전도나 빨리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방향의 반대 측에서 Rope 당김으로서 운반속도를 가감하여 신중히 운반하여야 한다.

      

 기기자재의 보관

. 보관장소

(1) 배전반류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설치 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를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유독가스 (염소 Gas, 유화 Gas)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4) 포장 Box를 적재하기 편리하다고 옆으로 놓거나 거꾸로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5) 포장을 여러개 쌓아올린 경우에도 적재 높이를 너무 높여서는 안 된다.

.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

(1) 보관된 기기내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관장소에서 작업현장으로의 운반은 설치시나 사용시에 행하여야 하며 미리 작업장에 방치함으로서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

 

 포장해체

포장해체는 내장된 자재의 조사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시 또는 설치시까지 해체하지 말 것이며 포장 해체시에는 감리원의 지시 및 입회하에 해체하여야 하며 해체 즉시 Packing List 에 의해 내용물의 종류 및 수량을 검사를 시행하며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만약 기기의 포장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 책임자 및 감리원 입회하에 즉시 내용물의 상태를 조사 보고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책임를 요구 할 수 있다.

 

 포장물 해체

. 포장물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 해체 공구인 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숴서는 안 된다.

. 해체된 포장은 잘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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