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비용요소(發電費用要素)

기동비용, 가격상수, 1차증분가격계수, 2차증분가격계수 등을 말함. 기동비용은 발전기 기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가격상수는 열소비상수와 열량단가의 곱으로 나타내며, 증분가격계수는 1,2차 열소비계수와 열량단가의 곱으로 발전기의 발전비용계산에 이용된다.

 

변동비 (變動費, Variable Cost)

전력생산량(발전량))의 증감에 거의 비례하여 비용이 증감되는 원가요소(:연료비)를 말함.

 

고정비(固定費, Fixed Cost)

전력생산량(발전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되는 원가요소(:건설비)를 말한다.

 

CBP(Cost Based Pool, 변동비 반영시장)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단계별추진 계획에 따라 제1단계는 한전에서 분리된 발전회사들과 소수의 민간 발전회사 등으로 구성된 발전부문만이 경쟁에 참여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시장에 참여한 발전기들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kWh)으로서, 비제약발전계획을 수립한 결과 시간대별로 출력(output) 이 할당된 발전기의 유효 발전가격(변동비)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된다.

 

용량가격(容量價格, CP : Capacity Price)

거래시간별 중앙급전발전기 공급가능용량에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h)이다.

일반적으로 용량요금(Capacity Payment)은 가용 가능한 발전설비에 대하여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여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CP 수준은 일반적으로 예비력 수준과 공급지장비용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정산(精算, Settlement)

전력거래소가 접속점에서의 전력거래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전력구매자 및 송전사업자가 지불할 금액 또는 지불 받을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부하의 정산은 급전주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부하의 정산은 거래 주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CBP시장에서는 전력거래소가 회원으로 가입한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가 지불할(지불받을)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정산조정계수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판매사업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발전사업자의 전력대금은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정산금을 보정하며, 이 조정계수는 전원별로 년1회 산정하고 전기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적정 투자 보수율 차이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전원 간 투자우선순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수수료(電力去來手數料, Transaction Fee)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와 소비자인 가정 또는 공장, 업소 등 전기를 소비하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판매사업자인 한전간에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전력거래수수료라고 함. 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운영발전계획(運營發電計劃, Generation Schedule)

전력계통에 영향을 주는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계통운전을 위해 수립되는 거래일의 발전계획을 말하며, 가격결정발전계획으로부터 송전제약, 연료제약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수립되며, 익일 실시간 급전의 기준이 되는 발전 계획을 말한다.

 

가격결정발전계획(價格決定發電計劃, Price Setting Schedule)

거래일의 한계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수립하는 발전계획으로 열공급, 송전제약 등의 각종제약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는 비제약 발전계획으로 발전사업자가 신고한 공급가능용량, 기술적 특성자료 및 수요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수립한다.

      

신재생에너지(新再生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저공해 혹은 무공해의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즉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태양이나 바람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및 이용보급촉진법2조에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다음의 11개 분야를 지정하고 있다.

1) 재생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 분야

2)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 거래 가격(SMP)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 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신재생 에너지발전 의무 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급의무자(13)는 설비용량 500MW 이상의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POSCO에너지, MPC 율촌 등이며 의무이행방법은 자체조달 :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직접 건설하여 의무이행량을 달성 외부조달 : 신재생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REC시장에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를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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