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전비용요소(發電費用要素)
기동비용, 가격상수, 1차증분가격계수, 2차증분가격계수 등을 말함. 기동비용은 발전기 기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가격상수는 열소비상수와 열량단가의 곱으로 나타내며, 증분가격계수는 1,2차 열소비계수와 열량단가의 곱으로 발전기의 발전비용계산에 이용된다.
• 변동비 (變動費, Variable Cost)
전력생산량(발전량))의 증감에 거의 비례하여 비용이 증감되는 원가요소(예:연료비)를 말함.
• 고정비(固定費, Fixed Cost)
전력생산량(발전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되는 원가요소(예:건설비)를 말한다.
• CBP(Cost Based Pool, 변동비 반영시장)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단계별추진 계획에 따라 제1단계는 한전에서 분리된 발전회사들과 소수의 민간 발전회사 등으로 구성된 발전부문만이 경쟁에 참여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시장에 참여한 발전기들의 변동비를 기준으로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으로서, 비제약발전계획을 수립한 결과 시간대별로 출력(output) 이 할당된 발전기의 유효 발전가격(변동비)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결정된다.
• 용량가격(容量價格, CP : Capacity Price)
거래시간별 중앙급전발전기 공급가능용량에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원/㎾-h)이다.
일반적으로 용량요금(Capacity Payment)은 가용 가능한 발전설비에 대하여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수준의 요금을 지불하여 신규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서 CP 수준은 일반적으로 예비력 수준과 공급지장비용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정산(精算, Settlement)
전력거래소가 접속점에서의 전력거래에 대하여 전력공급자, 전력구매자 및 송전사업자가 지불할 금액 또는 지불 받을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부하의 정산은 급전주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부하의 정산은 거래 주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CBP시장에서는 전력거래소가 회원으로 가입한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가 지불할(지불받을) 금액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정산조정계수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판매사업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발전사업자의 전력대금은 전력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정산금을 보정하며, 이 조정계수는 전원별로 년1회 산정하고 전기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간의 적정 투자 보수율 차이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전원 간 투자우선순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전력거래수수료(電力去來手數料, Transaction Fee)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와 소비자인 가정 또는 공장, 업소 등 전기를 소비하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사로부터 구매하는 판매사업자인 한전간에 전력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전력거래수수료라고 함. 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 운영발전계획(運營發電計劃, Generation Schedule)
전력계통에 영향을 주는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계통운전을 위해 수립되는 거래일의 발전계획을 말하며, 가격결정발전계획으로부터 송전제약, 연료제약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수립되며, 익일 실시간 급전의 기준이 되는 발전 계획을 말한다.
• 가격결정발전계획(價格決定發電計劃, Price Setting Schedule)
거래일의 한계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수립하는 발전계획으로 열공급, 송전제약 등의 각종제약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는 비제약 발전계획으로 발전사업자가 신고한 공급가능용량, 기술적 특성자료 및 수요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수립한다.
• 신재생에너지(新再生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저공해 혹은 무공해의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즉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태양이나 바람 등을 이용한 에너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 다음의 11개 분야를 지정하고 있다.
1) 재생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 분야
2) 신에너지 :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 거래 가격(SMP)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 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신재생 에너지발전 의무 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급의무자(13개)는 설비용량 500MW 이상의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POSCO에너지, MPC 율촌 등이며 의무이행방법은 ① 자체조달 : 신재생에너지발전소를 직접 건설하여 의무이행량을 달성 ② 외부조달 : 신재생발전소를 건설하는 대신 REC시장에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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