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역할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자
2. 업무범위(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 2항)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시 작업일정 조정,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등의 점검
2)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열차에 대한 운행일정 조정
3) 열차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확인
4)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 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1) 선로지장 작업 시행전 각종안전조치 이행여부 사전점검 및 확인
2) 작업시행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3) 열차운행선에 차량과 작업원 또는 장비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시인 배치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 및 관제사(역장포함)와 연락체계 구축, 열차운행일정 조정
5) 작업중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선로지장작업시 점검사항
1) 열차감시인의 배치
2) 계속경보,무경보등 지장이 있는 건널목에 임시 관리인 배치
3) 안전표지설치(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임시신호기 등)
4) 안전설비*안전울타리, 임시차막이, 안전보호망) 설치
5) 열차운행선 안전확보조치 확인(선로 전환기, 쇄정, 방향 등)
5. 철도운행 안전협의 사항
1) 협의사항
가. 열차지장여부 검토 협의
나. 상례작업 계획통보 및 협의
다. 차단, 열간사이작업관련 장비 이동계획과 작업계획 협의
라. 열차운행선 안전확보 방안
마. 역장, 관제사, 차량운전자와의 연락방법
2) 안전협의
가. 작업착수 1시간전 역장과 협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작성 1부씩 보관
나.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작업책임 자에게 작업시행 통보
다. 차단 열차사이 작업의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 의하여 역장과 협의하고 기록유지
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후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재협의 한다.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가 다른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에게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를 정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92조 2항>
제92조(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①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철도안전전문인력자격부여(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시행령 제59조 2항>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여할 수 있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여받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당해 열차에 대한 운행일정의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확인
라.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제1항제2호 각 목의 분야별로 당해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 또는 레일용접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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