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개요 및 종류
1.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개요
1) 운행선 인접공사는 열차 또는 차량이 운행되는 선로를 지장하는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와 열차운행선과 인접한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를 총칭하며 전국 각 선구별로 동시 다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열차 운행시간 준수 및 안전운행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작업종류 및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과 열차운행선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철저한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하다.
2.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종류
1) 운행선 인접공사는 차단작업, 열차사이 작업, 상례작업등이 있음
가. 차단작업
철도시설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열차 또는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다
① 시설물변경 차단작업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② 보수 차단작업
철도시설물을 유지보수 또는 교체하는 개량작업 등
나. 열차사이작업
실제로 작업을 시행하는 시간을 사전에 설정하지 않고 열차운행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이 없는 시간대에 관제사의 승인에 의해 즉시성 있게 시행하는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 상 각 열차사이차단작업 제한시간 범위 이내에서 부여하여 시행하는 작업이다.
다. 상례작업
차단작업 및 열차사이작업 이외에 운전명령 발령에 의하지 않고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이 시행하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다.
① 철도차량 운행시설물에 대한 시설분야 검측․점검․정비․보수 등 작업
② 신호보안장치의 일시적인 기능정지가 필요하나 상례적으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소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우려되지 않는 신호보안장치의 부품 교체 또는 보수작업
③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철도건설사업
3. 차단작업 계획수립
1. 차단작업의 계획수립
1) 연간차단작업 계획 수립
가. 지역본부는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연도 연간차단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열차계획처 통보
나. 열차계획처는 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연간차단작업 계획서를 검토․조정후 1월 20일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에 통보
다. 열차계획처는 1월말 전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와 연간계획 공정회의를 통해 차단작업간 경합여부를 종합하여 최종 당해연도 연간계획서 수립 후 지역본부 통보
2) 차단작업 월간 계획협의․수립 및 월간작업조정회의 개최
가. 지역본부는 연간차단작업 계획에 의거 월간(익월)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작업조정회의 개최 7일전까지 철도공사 지역본부에 통보
나. 철도공사 지역본부는 공단의 월간차단작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공단 지역본부에 통보(지장물 및 작업계획 경합 협의 등)
다. 지역본부는 철도공사가 검토․통보한 사항을 반영하여 월간차단작업 계획서를 수립 후 작업조정회의 4일전 열차계획처 통보
라. 열차계획처는 지역본부가 제출한 월간 계획서를 종합하여 작업조정회의 개최 2일전까지 철도공사 관제처에 통보
마. 철도공사 관제처는 매월 정기적(또는 필요시)으로 월간작업 조정회의 개최[정기회의-매월1일 및 15일 전후, 부정기회의-공단 및 공사 요구시]
- 회의내용 : 차단작업 월간계획 조정, 주요작업 설명, 주요작업 순서 및 방법 조정, 작업일시 결정, 자료보완, 안전조치 계획확인, 지장열차 관련사항 협의
2. 작업계획 승인 및 운전명령 요구
1) 지역본부는 작업조정회의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열차계획처에 작업시작 12일 전까지 작업계획 승인 요구
2) 열차계획처는 작업계획서를 검토․조정(승인)후 철도공사 관제처에 작업시작 10일전까지 운전명령 요구
3) 관제처는 작업시작일(일반작업-3일전, 주요작업-5일전)전까지 열차계획처에 통보
4) 열차계획처는 철도공사의 운전명령을 지역본부에 통보
5) 지역본부 차단작업 시행
3. 업무흐름도
4. 차단작업 시 준수사항
선로지장 공사(작업시)는 공사안전 시공과 열차안전 운행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작업원 등의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 전 작업원에게 당일 시행하는 작업의 순서 및 방법과 개인별 임무, 열차감시원의 근무요령 등과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수칙 및 작업인원의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
2) 안전시공을 위하여 무경보 건널목에 임시관리원 배치, 작업원과 열차간접촉우려가 있는 작업시 열차감시원 배치, 선로작업표지 및 서행신호기 설치, 열차 운행선 안전울타리(건축한계) 등 안전설비를 완비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3) 선로지장 작업시행시 각 분야별, 작업별로 책임자(책임감리원 포함)를 지정하여 안전이 확보되도록 조치하고 분야간 인터페이스 관리를 위하여 총괄 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상호간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
4) 운행선 변경 작업의 경우 사용개시전에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열차안전 운행확보와 안전시공이 되도록 조치
5) 철도무전기를 항시 소지하여 열차의 운행상황 모니터링 및 이례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체계에 의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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