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등의 분류



구분

분류

내 용

안전

사고

추락사고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 등에서 사람이 추락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붕괴사고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적재물, 자재 등에 매몰, 충돌 협착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낙하사고

붕괴, 붕락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장비 등에서 개별적으로 자재, 기구, 적재물 등의 낙하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전도사고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협착사고

사람이 시설물, 자재, 장비 사이에 협착 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충돌사고

사람이 이동중인 장비와 접촉,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비산사고

사람이 자재, 재료 등의 비래비산으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감전사고

사람이 전기설비, 누전, 낙뢰 등의 전류에 감전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화재사고

시설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기타사고

공사 관련 위 각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건설

사고

붕괴사고

인명피해 없이 교량, 터널, ()토 사면, 가설시설물 등에서 붕괴가 발생된 사고

유실사고

공사현장의 지반침하 등으로 선로 또는 도로가 유실된 사고

화재사고

공사현장의 시설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

철도

사고

철도교통사고

열차사고

열차충돌사고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열차탈선사고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열차화재사고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운행을 중지한 사고

기타열차사고

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널목사고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 포함 한다)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철도교통사상사고

여객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공중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일반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직원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직원(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철도

안전

사고

철도화재사고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안전

사상사고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철도시설

파손사고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및 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기타 철도안전사고

위 각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운행

장애

위험사건

국토해양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321호의 각 목의 사태

지연

운행

차량탈선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하였을 때

차량파손

철도차량이 충돌 또는 접촉으로 파손되었을 때

차량화재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열차분리

열차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 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차량구름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정차하는 정거장(신호소신호장간이역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외로 굴렀을 때

규정위반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선로장애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급전장애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신호장애

신호보안장치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차량고장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열차방해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기타장애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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