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등의 분류
구분 | 분류 | 내 용 | ||||
안전 사고 | 추락사고 |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 등에서 사람이 추락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붕괴사고 | 공사 관련 각종 시설물 등 일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적재물, 자재 등에 매몰, 충돌 협착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낙하사고 | 붕괴, 붕락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이나 장비 등에서 개별적으로 자재, 기구, 적재물 등의 낙하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전도사고 |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져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협착사고 | 사람이 시설물, 자재, 장비 사이에 협착 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충돌사고 | 사람이 이동중인 장비와 접촉, 충돌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비산사고 | 사람이 자재, 재료 등의 비래․비산으로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감전사고 | 사람이 전기설비, 누전, 낙뢰 등의 전류에 감전되어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화재사고 | 시설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기타사고 | 공사 관련 위 각목에서 분류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된 사고 | |||||
건설 사고 | 붕괴사고 | 인명피해 없이 교량, 터널, 절(성)토 사면, 가설시설물 등에서 붕괴가 발생된 사고 | ||||
유실사고 | 공사현장의 지반침하 등으로 선로 또는 도로가 유실된 사고 | |||||
화재사고 | 공사현장의 시설물 등에서 화재가 발생된 사고 | |||||
철도 사고 | 철도교통사고 | 열차사고 | 열차충돌사고 | 열차가 다른 열차(철도차량) 또는 장애물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 ||
열차탈선사고 |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한 사고 | |||||
열차화재사고 |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운행을 중지한 사고 | |||||
기타열차사고 | 열차에서 위해물품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
건널목사고 | 건널목개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동력을 가진 모든 차량 포함 한다)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 |||||
철도교통사상사고 | 여객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
공중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일반 공중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
직원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직원(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고 | |||||
철도 안전 사고 | 철도화재사고 | 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 ||||
철도안전 사상사고 |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 직원의 사상이 발생한 사고 | |||||
철도시설 파손사고 | 교량, 터널, 선로 또는 신호 및 전기설비 등 철도시설이 손괴된 사고 | |||||
기타 철도안전사고 | 위 각목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 |||||
운행 장애 | 위험사건 | 국토해양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제3조 2항 1호의 각 목의 사태 | ||||
지연 운행 | 차량탈선 | 철도차량의 차륜이 궤도를 이탈하여 탈선하였을 때 | ||||
차량파손 | 철도차량이 충돌 또는 접촉으로 파손되었을 때 | |||||
차량화재 | 열차 또는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 |||||
열차분리 | 열차운행 중 열차의 조성작업과 관련 없이 열차를 구성하는 철도차량간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 |||||
차량구름 |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주⋅정차하는 정거장(신호소⋅신호장⋅간이역⋅기지를 포함한다)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정거장 외로 굴렀을 때 | |||||
규정위반 | 신호․⋅폐색취급위반, 이선진입, 정지위치 어김 등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규정위반의 취급을 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선로장애 | 선로시설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선로상의 장애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급전장애 | 전기설비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의 결함이나 외부충격 및 이물질 접촉 등으로 정전 또는 전압강하 등의 급전지장이 발생되어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신호장애 | 신호보안장치의 고장, 파손 및 변형 등 결함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차량고장 | 철도차량의 고장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열차방해 | 선로점거 등 고의적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었을 때 | |||||
기타장애 |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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