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출발할 경우의 취급)
①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키려 할 때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폐색취급을 하여야 한다.
②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은 구간에 열차 또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제1항의 취급을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취급은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시각 10분이전에 이를 할 수 없다.
(열차도착한 경우의 취급)
①열차가 폐색구간을 진출하였을 때 역장은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개통취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가 일부차량을 남겨놓고 도착하였을 때는 개통취급을 할 수 없다.
②폐색구간 도중에서 퇴행한 열차가 도착하였을 때도 제1항과 같다.
(폐색취급의 취소)
①폐색취급을 한 후 사고 기타로 20분이상 경과하지 않으면 폐색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다른 열차를 폐색구간에 진입시킬 때 역장은 전에 한 폐색취급을 일단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폐색구간 양끝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은 협동하여 폐색상태를 개통상태로 하여야 한다.
(연동폐색장치의 사용정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역장은 상호 통보를 하고(전화불통시에는 사후 통보)폐색장치의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폐색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
2. 폐색취급을 하지 않은 폐색구간에 열차가 진입했을 때
3. 폐색취급을 한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4. 열차운전중의 폐색구간에 다른 열차가 진입하였을 때
5. 열차운전중의 폐색구간에 대하여 개통취급을 하였을 때
6. 폐색구간에 열차가 일부의 차량을 남겨놓고 그 폐색구간을 진출하였을 때
7. 폐색구간에 굴러간 차량이 진입하였을 때
8. 열차사고로 인하여 정거장외에서 구원열차를 요구하였을 때
9. 폐색구간을 분할 또는 합병하였을 때
10.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할 때
11. 출발신호기 (동일선로에 대하여 2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거장으로부터 진행방향 맨바깥쪽의 출발신호기)에 고장이 났을 때
②연동폐색장치의 사용을 정지할 때 그 폐색구간 양끝의 정거장 또는 신호소 역장은 그 폐색장치의 적당한 위치에 사용정지표를 게출하여야 한다.
(신호, 전호, 표지의 구별)
①신호라 함은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의 조건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호라 함은 모양, 색 또는 소리 등으로서 계원상호간의 상대자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표지라 함은 모양 또는 색 등으로서 물체의 위치, 방향 또는 조건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호의 주시)
①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기관사는 전도에 대한 신호를 주시하여야 한다.
②추진운전을 하는 경우 앞에 승무한 차장 또한 이와 같다.
(주간․야간의 현시방식)
①주간과 야간에 따라서 현시방식을 달리하는 신호, 전호 및 표지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주간의 방식, 일몰부터 일출까지는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상태로 200m 거리에서 인식 곤란한 경우 진행중의 열차에 대한 신호의 현시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지하구간 및 터널 내에 있어서의 신호․전호․표지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Km 미만의 터널 내에 있어서 진행중인 열차의 표지는 주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③선상역사로 인하여 각종전호 및 표지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주간이라도 야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와 진로)
①열차 또는 차량의 진로에 지장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에 대하여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다.
②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의 현시 있을 때는 그 진로를 지장할 수 없다.
(신호의 현시불량 또는 현시없는 경우의 취급)
①상치신호기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로서 열차 또는 차량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할 소정의 지점에 신호의 현시없을 때 또는 현시 정확하지 않을 때는 정지신호(원방신호기의 경우는 주의신호)의 현시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임시신호기 또는 이에 대용하는 수신호로서 열차에 대하여 신호를 현시할 것을 예고한 지점에 신호의 현시없을 때 또는 현시 정확하지 않을 때는 소정의 신호 현시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서로 다른 신호 현시있는 경우)
①수신호․폭음신호․불꽃신호 또는 방호신호에 의하여 정지신호 현시 있었을 때는 동일지점에서 상치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한 경우라도 열차는 정지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②상치신호기와 동일 지점에서 수신호에 의하여 정지신호 이외의 신호현시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의 신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상치신호기 고장의 예고 있었을 때는 수신호의 현시하는 신호
2. 상치신호기 고장의 예고 없었을 때는 상치신호기의 현시하는 신호
(2이상의 신호기 있는 경우의 취급)
①열차가 정거장 또는 신호소에 진입 하는 경우 동일 신호주 또는 동일지점에 2이상의 신호를 현시할 장소에 있어서 일부의 신호는 소등되고 1개의 신호만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하였을 때는 그 열차의 진입선로에 대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진입할 수 있다.
②동일선로로부터 분기하는 2이상의 진로에 대한 신호기에 의하여 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일 신호주 또는 동일지점의 신호기에 2개 이상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의 현시있는 경우에는 일단 신호기 바깥쪽에 정차하여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치신호기의 종류 및 용도)
①상치신호기는 일정한 지점에 설치하여 신호를 현시하는 것으로서 그 종류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내신호기:정거장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한다.
2. 출발신호기:정거장에서 진출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한다.
3. 폐색신호기:폐색구간에 진입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한다.
4. 엄호신호기:정거장외에 있어서 방호를 요하는 지점을 통과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한다.
5. 중계신호기:장내․출발․폐색 및 엄호신호기의 바깥쪽에서 주체의 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중계한다.
6. 유도신호기:장내신호기에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현시할 수 없는 경우 유도를 받을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지시한다.
7. 입환신호기:입환차량에 대하는 것으로서 그 신호기의 안쪽으로 진입의 가부를 지시한다.
8. 원방신호기:제1호 내지 제4호의 신호기에 종속하고 주체신호기에 향하여 진행하려는 열차에 대하는 것으로서 주체신호기가 현시하는 신호를 예고한다.
②입환신호기로서 열차운전시행세칙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출발신호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원방신호기로서 출발신호기에 종속하는 것은 통과신호기라 한다.
④원방신호기는 주체의 신호기가 동일지점에 2이상 설치되었거나 2이상의 진로를 현시할 수 있는 경우 1개의 신호기 또는 1개 진로에 대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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