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
(보호망)
①가공전차선로에 도로․구름다리 등이 접근하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망(책)을 설치하되 이물질 투척이 불가능한 구조로 한다.
②화물홈․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직류유류저지장치)
직류 운전구간의 전류가 궤도회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직류유류저지장치를 설치한다.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터널입구 수목 등 이물질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장애발생 요인 제거 또는 차단설비를 하여야 한다.
(조류서식방지설비)
①고정빔이 설치된 개소의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조류서식방지설비의 재료는 반영구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철재의 방청)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모든 철재 지지물(철주․빔․문형완철 등)과 철재 금구류 등을 신설할 때에는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용융알루미늄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철재 지지물을 도장할 경우는 2회 도장을 시행한다.
(지장수목 제거)
①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②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지시설)
①전차선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mA] 이하일 것
2.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60[V] 이하일 것
3.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 전위가 150[V] 이하일 것
4. 순간 정격(200/1,000초 이내) 전위가 650[V] 이하일 것
③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비절연 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2. 선로를 따라 공동 매설 접지선을 시설할 것
3.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km], 최대 1.2[km]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4.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공동 매설 접지선에 연결할 것
④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⑤비공용접지구간에는 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