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락보호설비



(섬락보호설비의 시설)

가공전차선로 및 급전선로의 가압부분에 사용하는 애자에는 필요에 따라 섬락보호설비를 한다. 다만, 구분 지점 및 다른 계통을 분리할 목적으로 전선에 삽입하는 애자는 제외한다.

철주(강관주, H형강주, 조립철주)로 시설된 전차선로에서 비절연보호선(FPW)으로 설치된 구간은 지락도선을 생략한다.

 

(섬락보호방식의 적용)

섬락보호방식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전차선로의 섬락보호방식은 2중 절연방식(지락도선)으로 한다. 다만, 철주 또는 빔을 연속적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섬락보호지선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주에 설치한 가동브래킷 등은 지락도선을 설치하여 보호선 또는 부급전선에 직접 접속한다. 직접 접속이 불리한 경우는 섬락보호지선이 설치된 빔에 접속한다.

 

(장간애자의 섬락보호)

장간애자는 2중 절연으로 하고 접지측은 3,000[V]의 절연내력으로서 지락도선으로 보호선에 접속한다.

현수애자의 섬락보호는 장간애자의 경우에 준한다.

 

(지락도선)

지락도선은 부급전선보호선 및 섬락보호지선의 선종에 따라 경동연선 50[], 강심알미늄연선 58[] 등을 사용한다.

장간애자에는 지락도선용 밴드를 사용하며 지락도선과 밴드의 접속은 압착단자로 접속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클램프로 접속한다.

 

(빔 접지)

빔은 직접 섬락보호지선에 접속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단독접지방식으로 한다.

 

(승강장 등의 섬락보호설비)

승강장 등의 전주가 일반 공중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섬락보호설비의 지락도선은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다만, 접지된 철주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섬락보호지선)

섬락보호지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섬락보호지선에는 경동연선 50[] 이상을 사용한다.

2. 가공전차선 등의 가압부분과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으로 한다.

3. 고저압 가공전선통신선 등 타의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4. 1[] 마다 구분하여 접지저항 10[] 이하로 접지하고 그의 대략 중앙점에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 정거장 길이가 긴 경우 2[] 이내까지 허용할 수 있다.

5. 섬락보호지선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건널목에 있어서는 6[m] 이상으로 한다.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는 귀전류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변전소등에 인접한 장소는 지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2. 보호선의 지지와 배열은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고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섬락보호지선에 준한다.

3. 보호선의 지표상 높이는 (급전선의 높이)에 준한다.

4. 보호선은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단권변압기 상호간의 약 11.2[] 마다 보호선용접속선으로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하고 단말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에 접속한다. 다만, 정거장구내에서는 홈 양쪽의 가장 가까운 임피던스본드 장소에 보안기를 통하여 접지 및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한다.

5. 터널 내에는 비절연보호선 3선이 가선되어야 하며 터널 입출구에서는 모두 공동 접속시켜 상하선별 전차선 전주의 비절연보호선과 각각 연결되게 하여야 한다.

6. 전주 하부에 설치된 가공 보호접지 인하선의 고정 단자와 매설접지선과 임피던스본드를 통해 모든 궤도간을 서로 횡단 접속하여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및 궤도회로가 완전 등전위가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비절연보호선 가선시는 기온에 따른 가선 장력과 이도표에 의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도와 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한다.

 

(보조부급전선 및 보조보호선)

지락도선을 직접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는 보조부급전선 또는 보조보호선을 시설하여 접속한다.

보조부급전선 및 보조보호선은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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