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 및 피뢰기
(보안기)
보안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시설한다. 다만, AT급전구간에서 공용접지방식으로 설치된 구간은 제외한다.
1. BT구간 정거장구내 홈 양쪽 흡상선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고, 섬락보호지선을 통하여 대지와 접속한다.
2. BT구간 정거장간에는 흡상변압기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과 연결하고, 공용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3. AT구간 정거장구내에 설치하는 보안기는 섬락보호지선 양단에 병렬로 설치,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4. AT구간 정거장간 설치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 마다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5. 설치 높이는 지표상 3.5[m] 이상으로 하고 보안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한다.
6. 역간은 약 1[㎞]마다 구분 접지한 섬락보호지선의 대략 중앙점에 시설한다.
7. 보안기와 전차선로의 가압부분, 고․저압 가공전선 및 통신선 등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한다.
(전차선로용 피뢰기)
케이블급전선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1.케이블급전선에유기되는충전전류를방지하기위하여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3.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를 넘고 600[m] 이하인 경우 일단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600[m] 이상인 경우 양단에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뢰기의 설치장소)
전차선로용 피뢰기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피뢰기는 흡상변압기 및 단권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급전용케이블 단말에 설치한다.
2. 주상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3. 피뢰기의 접지단자와 지중 접지도체 리드선과의 접속은 25[㎟]의 전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높이까지는 절연관으로 보호한다.
4.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피뢰기 본체와 지지대간 절연체 또는 절연애자를 삽입하여 시설한다.
(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피뢰기의 접지)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